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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25일째...힘없이 쓰러진 KT 서비스 노동자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준엽 / 사회1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31일)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25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KT의 인터넷이나 전화 개통·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는 오히려 업무상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전은 얼마나 개선됐는지 취재한 이준엽 기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다고 말을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일하러 가던 노동자가 길에서 쓰러졌다고요.
[기자]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2일 경기 고양시에서 KT서비스 북부 직원 김 모 씨가 차를 갓길에 세우고 갑자기 주저앉는 모습인데요.
점심시간부터 심하게 어지럼증을 느끼다가 결국,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겁니다.
병원에서는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걸린다고 알려진 '전정신경세포염' 진단을 내렸는데요.
당시 김 씨는 다른 지점에서 파견 근무를 나온 상황이었는데요.
김 씨는 지점장에게 이미 몸 상태를 보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조정은커녕 일을 못 하면 근무하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되려 면박을 들었다고 합니다.
중간에 다른 팀원과 근무를 조정하려 했지만, 역시 실패했는데요.
결국, 쓰러진 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고객에게 직접 전화해 못 가겠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김 씨 설명 들어보시죠.
[김 모 씨 / KT서비스 북부 직원 : (사무실에서 쉬는 모습을 보고) 모뎀 다 반납하고 당장 원래 근무하던 서대문으로 가든가, 여기 보기 안 좋으니까 차 안에서 쉬어라….]
[앵커]
이렇게까지 일하려 가야 했던 이유는 뭐고, 몸이 아팠던 이유는 뭔가요?
[기자]
김 씨는 취재진에게 의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스트레스도 늘었다는 건데요.
노동자 안전을 위한 법인데, 이해가 잘 안 가는 설명이죠.
사정을 들어봤더니요.
2인 1조 원칙이 안전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KT서비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일정 기간은 2인 1조 의무화를 시도했는데요.
문제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되다 보니, 업무량 부담이 생겼습니다.
기존 단독 작업으로 하던 일을 둘이서 하려니 좀처럼 처리속도가 안 나는 거죠.
김 씨는 격무에 시달렸습니다.
지원이나 파견근무도 많아졌고 지원 간 곳에서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도 빚어졌습니다.
이렇게 밀린 일과 파견 나간 곳에서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몸이 아프고, 아픈데도 근무 조정이 안 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김 씨는 설명합니다.
[앵커]
김 씨 일에 대해 회사는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기자]
우선 조정 없이 김 씨에게 면박을 준 지점장은 김 씨가 공론화 낌새를 보이자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당시 기분이 좋지 않아 말실수했고 그렇게까지 아픈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는데요.
KT서비스도 비슷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김 씨가 체한 것 같다고 했을 때 업무를 조정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배려했다는 건데요.
이미 업무가 모두 조정됐다면 왜 노동자가 쓰러질 당시 고객 집으로 가고 있었고 스스로 고객에게 전화해 일을 미뤄야 했는지 취재진이 되물었습니다.
사측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측이 안전을 위해 내놓은 대책도 점검해 봤다고요.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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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 찾는 소년 : 중대재해처벌법?? 풋..
첨에는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 안걸리고 잘 빠져나갈까만 연구한다고 다들 난치 치다가 요즘은 그냥 흐지부지 잊혀지고 있지..
탁상행정으로 만든법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잘 말해주는 법,,,
눈누냔나 : 2인1조 의무화는 하고 처리가 지연이 되지만 하루만 인터넷,티비 안되도 이해안해줄꺼 잖아유? kt도 잘못이고 법이 변경된것도 현장이 어떤지 생각도 안하고 시행된것도 문제지만
사용자들은 당일와 하루라도 빨리와!!!!!하면서 노동자 이해하는척 위선떨며
이 뉴스보고 kt욕하겠지ㅋㅋㅋㅋ
K BN : 커피숍안에서 안전모 안썼다고 단속됬어요.
예빈예윤보경 : 현장에서 일하다 팀장 지점장 되면 바꿔질거라생각했다 그건 큰오산이다 올라가는순간 내가 현장일하는모르쇠가된다 나는 너들과다르다 생각한다 그래서느낀게 이거는 시스템이문제다 케이티 에서돈을 주기땜에 돈하고연관있기땜에 이거는 케이티하고 시스템을 바꾸지안는이상 절대해결 할수없다 노조는 사측 편이확실하고 답이이거말고는 없다
삼성최고 : 주말근무비 제외하면서 목숨바쳐일한대가가 고작 최저시급임. 이회사 들어가는순간 cs에 영업. 가입자한테 욕먹지 5g업종임
KT 서비스의 '잠옷 차림' 암행감찰..."허울뿐이고 안전 도움 안 돼" / YTN
[앵커]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업무 부담이 늘면서 KT 자회사 노동자가 쓰러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KT 자회사가 다양한 안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잠옷 바람으로 암행감찰을 벌이는 등 정작 현장 안전에는 도움이 크게 안 되고 인력 충원 없는 노동 강도 강화로 노노 갈등까지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올라간 뒤 못을 밟고 전신주를 계속 타고 올라갑니다.
지역에 따라 작업량의 절반 넘게 차지하기도 하는 전신주 등주 작업입니다.
다른 통신사에는 거의 사라진 작업이라, KT가 산재 사고율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KT서비스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2인 1조 작업 수칙을 의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기울어진 전신주조차 급하면 혼자 올라가 작업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에는 사다리 작업이나 전봇대 등주 작업은 무조건 2인 1조로 하도록 매일 아침 구두로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인력 충원은 없는데 작업 때마다 동료를 불러 2인 1조를 하라고 하니 업무 정체와 민원이 심해져 '노동자 판단'에 따르도록 한 달여 만에 한발 물러섰습니다.
[강현구 / KT서비스 북부 직원 : 업무량조차 워낙 많다 보니까 누구를 불러서 하려고 해도 여기도 바쁘고, 딴 데도 바쁘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적정 업무량,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항상 일에 쫓겨서 일하니까, 사람들이.]
KT서비스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내놓았다는 안전대책을 점검해봤습니다
작업 전 위험성을 평가해 자가점검을 입력하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있습니다.
'작업기피권'을 활용해 반드시 위험작업 2인 1조로 하도록 한다는 사측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실제 현장에선 어떻게 받아들일까?
[최낙규 / KT서비스 남부 직원 : 오전에 회의할 때 그 점검표를 거기서 그냥 다 매일 무슨 뭐 결재서류 결재하듯이 그렇게 표시하고 나가는 상황이고요. 안전수칙에 맞게 답한다면 작업할 수 없는 곳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죠.]
회사에서 낸 또 다른 대책은 '암행감찰'.
잠옷 차림으로 나타나 사진을 찍은 뒤 '안전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알리고 사라져버리곤 합니다.
수시로 직원들을 쫓아와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데, 작업 도구를 가져가려 차량에 잠깐 들르는 직원을 안전모를 벗었다는 이유로 적발하는 등 상식 밖의 단속을 한다는 게 직원들 하소연입니다.
실제 KT 서비스 직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봤더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안전강화가 안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63.7%에 달합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안전확보를 위해서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과 적당한 작업량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야간·주말 대기를 두고 팀원들끼리 노·노 갈등이 날 정도라며 과한 업무량을 줄일 필요가 있고,
잦은 고장으로 등주작업을 유발하는 장비들, 혹은 휘어있는 전신주처럼 위험한 시설을 개선해달라는 겁니다.
[홍성수 / KT서비스 북부 직원 : 모든 안전의 기본은 여유라고 봐요.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업무량일 때, 그런 지침들을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고 보는데….]
KT서비스는 외부 위험작업 2인 1조 원칙을 포기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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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Yo! Yo! : 와 이건 진짜 문제로 보이네요.
서류만 보고 안전한 줄 아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여실히 알게 한 것 같네요.
정말 좋은 취재인듯.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김선미 : 암행어사와 잠옷차림의 암행감찰의 차이점은?
뢈뢈 : 진짜 3개통신사중 kt가 제일 열악함. 물어보니 주6일근무에 월급도 제일짠데 일은 제일 많이시킨다던데 제일악덕업자인득 업무를 많이해야 월급을 더 주니 안전관리도 잘 안지켜지고, 허울뿐인 안전관리때문에 직원들만 더 고생하는듯
동글둥글 : 데스크와 현장과의 간극차.
데스크에서 통제하려는 탁상행정.
K-biker : 아는 동생 거기 취직하고 6개월만에 그만둔곳이네..점심도 못 먹고 저녁에는 핸드폰 팔러 다녀서 3대 팔아줬는데 다 이유가 있네요..1년이나10년이나 일해도 월급이 똑같은곳.. 190만원정도 받은걸로
쓰러진 KT서비스 노동자...중대재해법 이후 부담 가중 왜? / YTN
[앵커]
최근 KT 전화나 인터넷을 개통해주고 사후 관리를 하는 자회사 노동자가 아프다고 보고했는데도 일하러 가다가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노동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업무가 더 과중해진 탓에 병을 얻었다며 산재 신청할 예정이라는데요.
기업의 안전책임이 강화됐는데도 노동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가 뭔지 이준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운전자가 차를 갓길에 세운 채 화단에 갑자기 주저앉습니다.
운전자는 KT 전화나 인터넷을 개통·AS 하는 자회사 직원 김 모 씨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러 가다가 연신 구토가 나오는 걸 참을 수 없어 길가에 차를 세우고 119신고를 한 겁니다.
심한 어지럼증을 느껴 이곳 잔디밭에서 쉬던 김 씨는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김 씨는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전정신경세포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모 씨 / 사고 당일 119신고 녹취 : 어지럽고. 막 토 나오고. (아 구토 나오세요.)]
김 씨는 지난 1월 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안전을 위한 2인 1조 작업이 늘어나면서 원래 단독 작업을 하던 경우에도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중대재해법 취지에 맞게 인력 충원을 해야 하지만 충원 없이 근무량만 늘렸다고 호소합니다.
[김 모 씨 / KT서비스 북부 직원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업무가 과중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아프게 됐는데) 저에 대한 조치가 서운하고….]
격무에 더해 지원이나 파견근무도 많아졌고 지원 간 곳에서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도 빚어졌습니다.
당일 김 씨는 원래 근무하던 서울 서대문지점이 아니라 은평지점으로 지원 근무를 나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점심시간부터 이미 구토를 반복해 지원 나온 곳 지점장에게 몸 상태가 안 좋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나 근무가 조정되기는커녕 지점장의 면박을 들어야 했다고 하소연합니다.
[김 모 씨 / KT서비스 북부 직원 : (사무실에서 쉬는 모습을 보고) 모뎀 다 반납하고 당장 원래 근무하던 서대문으로 가든가, 여기 보기 안 좋으니까 차 안에서 쉬어라….]
심지어 어떤 직원은 김 씨가 몸이 안 좋아 차에서 쉬는 모습을 도촬해 조롱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모 씨 / KT서비스 북부 직원 : 잠이나 퍼 잔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진을, 차 안에서 고통스러워 하는 걸 찍었더라고요.]
지점장은 김 씨가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KT서비스 북부 은평지점장 / 사고 6일 뒤 통화 : 내가 그날 가입자랑 안 좋은 일 있어서, 그래서 나도. 미안해.]
KT서비스 측은 김 씨가 단순히 체한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순 없지만 인력 충원이 이뤄지고 있고 노동자들의 파견 근무가 늘어난 것도 코로나 확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업무상 스트레스 소견을 받아 산재 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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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bor k : 저것들 안고쳐진다 고칠생각도없다 그저 시간이 지나서 잊혀지길바라며 또 반복하겠지 그짓을..
곰돌 : 법시행 > 인력충원 요구 > 회사는 충원없이 근무량 늘림 > 업무과중으로 쓰러짐 = 이게 개정된 법 때문이라고? 아무리봐도 회사잘못 아님?? 업무량 늘린걸 법 탓하는 회사 변명으로만 보이는데..?
장옥수 : 법을 탓할께아니라 회사를 탓하는게
zxc kim : 통신사 중에서 논란생기면 다 kt .... 이쯤되면 악질기업 이지..
G K : YTN은 중대재해법을 노동자 산재의 원인이라고 분석하시는 건가요? 썸네일 보면 그렇게 읽히는데. 영상보면 쓰러지신 분은 법이 있는데 본인에게는 제대로 조치가 안 됐다는 말을 하신 거고.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준엽 / 사회1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31일)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25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KT의 인터넷이나 전화 개통·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는 오히려 업무상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전은 얼마나 개선됐는지 취재한 이준엽 기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다고 말을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일하러 가던 노동자가 길에서 쓰러졌다고요.
[기자]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2일 경기 고양시에서 KT서비스 북부 직원 김 모 씨가 차를 갓길에 세우고 갑자기 주저앉는 모습인데요.
점심시간부터 심하게 어지럼증을 느끼다가 결국,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겁니다.
병원에서는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걸린다고 알려진 '전정신경세포염' 진단을 내렸는데요.
당시 김 씨는 다른 지점에서 파견 근무를 나온 상황이었는데요.
김 씨는 지점장에게 이미 몸 상태를 보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조정은커녕 일을 못 하면 근무하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되려 면박을 들었다고 합니다.
중간에 다른 팀원과 근무를 조정하려 했지만, 역시 실패했는데요.
결국, 쓰러진 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고객에게 직접 전화해 못 가겠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김 씨 설명 들어보시죠.
[김 모 씨 / KT서비스 북부 직원 : (사무실에서 쉬는 모습을 보고) 모뎀 다 반납하고 당장 원래 근무하던 서대문으로 가든가, 여기 보기 안 좋으니까 차 안에서 쉬어라….]
[앵커]
이렇게까지 일하려 가야 했던 이유는 뭐고, 몸이 아팠던 이유는 뭔가요?
[기자]
김 씨는 취재진에게 의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스트레스도 늘었다는 건데요.
노동자 안전을 위한 법인데, 이해가 잘 안 가는 설명이죠.
사정을 들어봤더니요.
2인 1조 원칙이 안전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KT서비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일정 기간은 2인 1조 의무화를 시도했는데요.
문제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되다 보니, 업무량 부담이 생겼습니다.
기존 단독 작업으로 하던 일을 둘이서 하려니 좀처럼 처리속도가 안 나는 거죠.
김 씨는 격무에 시달렸습니다.
지원이나 파견근무도 많아졌고 지원 간 곳에서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도 빚어졌습니다.
이렇게 밀린 일과 파견 나간 곳에서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몸이 아프고, 아픈데도 근무 조정이 안 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김 씨는 설명합니다.
[앵커]
김 씨 일에 대해 회사는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기자]
우선 조정 없이 김 씨에게 면박을 준 지점장은 김 씨가 공론화 낌새를 보이자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당시 기분이 좋지 않아 말실수했고 그렇게까지 아픈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는데요.
KT서비스도 비슷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김 씨가 체한 것 같다고 했을 때 업무를 조정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배려했다는 건데요.
이미 업무가 모두 조정됐다면 왜 노동자가 쓰러질 당시 고객 집으로 가고 있었고 스스로 고객에게 전화해 일을 미뤄야 했는지 취재진이 되물었습니다.
사측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측이 안전을 위해 내놓은 대책도 점검해 봤다고요.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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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으로 만든법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잘 말해주는 법,,,
눈누냔나 : 2인1조 의무화는 하고 처리가 지연이 되지만 하루만 인터넷,티비 안되도 이해안해줄꺼 잖아유? kt도 잘못이고 법이 변경된것도 현장이 어떤지 생각도 안하고 시행된것도 문제지만
사용자들은 당일와 하루라도 빨리와!!!!!하면서 노동자 이해하는척 위선떨며
이 뉴스보고 kt욕하겠지ㅋㅋㅋㅋ
K BN : 커피숍안에서 안전모 안썼다고 단속됬어요.
예빈예윤보경 : 현장에서 일하다 팀장 지점장 되면 바꿔질거라생각했다 그건 큰오산이다 올라가는순간 내가 현장일하는모르쇠가된다 나는 너들과다르다 생각한다 그래서느낀게 이거는 시스템이문제다 케이티 에서돈을 주기땜에 돈하고연관있기땜에 이거는 케이티하고 시스템을 바꾸지안는이상 절대해결 할수없다 노조는 사측 편이확실하고 답이이거말고는 없다
삼성최고 : 주말근무비 제외하면서 목숨바쳐일한대가가 고작 최저시급임. 이회사 들어가는순간 cs에 영업. 가입자한테 욕먹지 5g업종임
KT 서비스의 '잠옷 차림' 암행감찰..."허울뿐이고 안전 도움 안 돼" / YTN
[앵커]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업무 부담이 늘면서 KT 자회사 노동자가 쓰러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KT 자회사가 다양한 안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잠옷 바람으로 암행감찰을 벌이는 등 정작 현장 안전에는 도움이 크게 안 되고 인력 충원 없는 노동 강도 강화로 노노 갈등까지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올라간 뒤 못을 밟고 전신주를 계속 타고 올라갑니다.
지역에 따라 작업량의 절반 넘게 차지하기도 하는 전신주 등주 작업입니다.
다른 통신사에는 거의 사라진 작업이라, KT가 산재 사고율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KT서비스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2인 1조 작업 수칙을 의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기울어진 전신주조차 급하면 혼자 올라가 작업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에는 사다리 작업이나 전봇대 등주 작업은 무조건 2인 1조로 하도록 매일 아침 구두로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인력 충원은 없는데 작업 때마다 동료를 불러 2인 1조를 하라고 하니 업무 정체와 민원이 심해져 '노동자 판단'에 따르도록 한 달여 만에 한발 물러섰습니다.
[강현구 / KT서비스 북부 직원 : 업무량조차 워낙 많다 보니까 누구를 불러서 하려고 해도 여기도 바쁘고, 딴 데도 바쁘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적정 업무량,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항상 일에 쫓겨서 일하니까, 사람들이.]
KT서비스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내놓았다는 안전대책을 점검해봤습니다
작업 전 위험성을 평가해 자가점검을 입력하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있습니다.
'작업기피권'을 활용해 반드시 위험작업 2인 1조로 하도록 한다는 사측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실제 현장에선 어떻게 받아들일까?
[최낙규 / KT서비스 남부 직원 : 오전에 회의할 때 그 점검표를 거기서 그냥 다 매일 무슨 뭐 결재서류 결재하듯이 그렇게 표시하고 나가는 상황이고요. 안전수칙에 맞게 답한다면 작업할 수 없는 곳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죠.]
회사에서 낸 또 다른 대책은 '암행감찰'.
잠옷 차림으로 나타나 사진을 찍은 뒤 '안전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알리고 사라져버리곤 합니다.
수시로 직원들을 쫓아와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데, 작업 도구를 가져가려 차량에 잠깐 들르는 직원을 안전모를 벗었다는 이유로 적발하는 등 상식 밖의 단속을 한다는 게 직원들 하소연입니다.
실제 KT 서비스 직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봤더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안전강화가 안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63.7%에 달합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안전확보를 위해서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과 적당한 작업량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야간·주말 대기를 두고 팀원들끼리 노·노 갈등이 날 정도라며 과한 업무량을 줄일 필요가 있고,
잦은 고장으로 등주작업을 유발하는 장비들, 혹은 휘어있는 전신주처럼 위험한 시설을 개선해달라는 겁니다.
[홍성수 / KT서비스 북부 직원 : 모든 안전의 기본은 여유라고 봐요.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업무량일 때, 그런 지침들을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고 보는데….]
KT서비스는 외부 위험작업 2인 1조 원칙을 포기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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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Yo! Yo! : 와 이건 진짜 문제로 보이네요.
서류만 보고 안전한 줄 아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여실히 알게 한 것 같네요.
정말 좋은 취재인듯.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김선미 : 암행어사와 잠옷차림의 암행감찰의 차이점은?
뢈뢈 : 진짜 3개통신사중 kt가 제일 열악함. 물어보니 주6일근무에 월급도 제일짠데 일은 제일 많이시킨다던데 제일악덕업자인득 업무를 많이해야 월급을 더 주니 안전관리도 잘 안지켜지고, 허울뿐인 안전관리때문에 직원들만 더 고생하는듯
동글둥글 : 데스크와 현장과의 간극차.
데스크에서 통제하려는 탁상행정.
K-biker : 아는 동생 거기 취직하고 6개월만에 그만둔곳이네..점심도 못 먹고 저녁에는 핸드폰 팔러 다녀서 3대 팔아줬는데 다 이유가 있네요..1년이나10년이나 일해도 월급이 똑같은곳.. 190만원정도 받은걸로
쓰러진 KT서비스 노동자...중대재해법 이후 부담 가중 왜? / YTN
[앵커]
최근 KT 전화나 인터넷을 개통해주고 사후 관리를 하는 자회사 노동자가 아프다고 보고했는데도 일하러 가다가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노동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업무가 더 과중해진 탓에 병을 얻었다며 산재 신청할 예정이라는데요.
기업의 안전책임이 강화됐는데도 노동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가 뭔지 이준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운전자가 차를 갓길에 세운 채 화단에 갑자기 주저앉습니다.
운전자는 KT 전화나 인터넷을 개통·AS 하는 자회사 직원 김 모 씨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러 가다가 연신 구토가 나오는 걸 참을 수 없어 길가에 차를 세우고 119신고를 한 겁니다.
심한 어지럼증을 느껴 이곳 잔디밭에서 쉬던 김 씨는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김 씨는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전정신경세포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모 씨 / 사고 당일 119신고 녹취 : 어지럽고. 막 토 나오고. (아 구토 나오세요.)]
김 씨는 지난 1월 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안전을 위한 2인 1조 작업이 늘어나면서 원래 단독 작업을 하던 경우에도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중대재해법 취지에 맞게 인력 충원을 해야 하지만 충원 없이 근무량만 늘렸다고 호소합니다.
[김 모 씨 / KT서비스 북부 직원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업무가 과중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아프게 됐는데) 저에 대한 조치가 서운하고….]
격무에 더해 지원이나 파견근무도 많아졌고 지원 간 곳에서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도 빚어졌습니다.
당일 김 씨는 원래 근무하던 서울 서대문지점이 아니라 은평지점으로 지원 근무를 나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점심시간부터 이미 구토를 반복해 지원 나온 곳 지점장에게 몸 상태가 안 좋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나 근무가 조정되기는커녕 지점장의 면박을 들어야 했다고 하소연합니다.
[김 모 씨 / KT서비스 북부 직원 : (사무실에서 쉬는 모습을 보고) 모뎀 다 반납하고 당장 원래 근무하던 서대문으로 가든가, 여기 보기 안 좋으니까 차 안에서 쉬어라….]
심지어 어떤 직원은 김 씨가 몸이 안 좋아 차에서 쉬는 모습을 도촬해 조롱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모 씨 / KT서비스 북부 직원 : 잠이나 퍼 잔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진을, 차 안에서 고통스러워 하는 걸 찍었더라고요.]
지점장은 김 씨가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KT서비스 북부 은평지점장 / 사고 6일 뒤 통화 : 내가 그날 가입자랑 안 좋은 일 있어서, 그래서 나도. 미안해.]
KT서비스 측은 김 씨가 단순히 체한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순 없지만 인력 충원이 이뤄지고 있고 노동자들의 파견 근무가 늘어난 것도 코로나 확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업무상 스트레스 소견을 받아 산재 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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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bor k : 저것들 안고쳐진다 고칠생각도없다 그저 시간이 지나서 잊혀지길바라며 또 반복하겠지 그짓을..
곰돌 : 법시행 > 인력충원 요구 > 회사는 충원없이 근무량 늘림 > 업무과중으로 쓰러짐 = 이게 개정된 법 때문이라고? 아무리봐도 회사잘못 아님?? 업무량 늘린걸 법 탓하는 회사 변명으로만 보이는데..?
장옥수 : 법을 탓할께아니라 회사를 탓하는게
zxc kim : 통신사 중에서 논란생기면 다 kt .... 이쯤되면 악질기업 이지..
G K : YTN은 중대재해법을 노동자 산재의 원인이라고 분석하시는 건가요? 썸네일 보면 그렇게 읽히는데. 영상보면 쓰러지신 분은 법이 있는데 본인에게는 제대로 조치가 안 됐다는 말을 하신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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