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절차
페이지 정보
본문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 절차
갭투자 등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번 게시글에서는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1)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만료 시에 비운다.
3)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 동시에 열쇠를 넘겨준다.
보통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연락을 했을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시 임대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부터 만약을 대비해야 하는데요.
주변의 부동산에 시세와 시황을 확인해서 내가 원하는 날짜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지를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고, 혹시 새롭게 이사를 갈 곳이 준비되었다면 새로운 곳의 잔금을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법률가들이 안내하는 절차
1)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
2) 이사
3)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혹은 지급명령)
4) 강제경매 신청
5) 배당
✎ 임대차 등기 명령이란?
임대차 등기 명령은 임차인이 이사 가더라도 확정일자의 순위를 보전하여 경매 시에 우선순위를 지켜주는 절차
✓ 임대차 등기 명령이 인용되면 부동산등기부에 임대차에 대한 내용이 등기가 됩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지난 후에 법원에 임대차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그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의 촉탁으로 부동산의 등기부에 임대차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 그 이후에 집을 완전히 비워주더라도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여기까지는 법률상 절차이고, 현실적으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임대차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보증금을 가장 빨리 돌려받는 방법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인데, 자기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임대차 등기를 했더니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 등기 명령을 했다는 것은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고 경매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겠다는 각오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집 주인이 도망을 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 등기 명령을 추천 ✗!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짐을 빼고, 버릴 짐 몇 개만 둔 다음 집의 현관문을 잠가 놓는 방법으로 해당 집의 점유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아 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새롭게 이사 간 집에 전세권 등기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집 주인에게 임대차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 두고 동시에 새로운 세입자를 계속 찾습니다.
✎ 재판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한다면?
강제경매 신청을 해서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빠르게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새로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 및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강제경매의 신청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액소송.com
https://xn--9l4ba7dw6s.com/
Santiago Jung : 부분전세보증금(300만원가량) 못 받은 것을 3년이 지난 후 알게되어 다시 요구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재판을 진행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ㅠ 또한, 3년간 300만원 못받은 것에 대하여 은행이자, 국선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선임한다면 수임비(소액이지만;;) 다 받을수있는지요?
전설이란 : 가장 현실적이네요^^
보증사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지않는다 임차인분들 필히 보세요(보증금반환절차)
사연제보 jinwon9863@naver.com
보증사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지않는다는 2번째이야기
실제 보증사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박성현 : 집주인이 말도안되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전세 만기되어 임차권설정하고 한달뒤에 hug에서보증금 받을려고 하는데 보증사에서는 원상복구는 정상적인 미지급 사유라며 협의가 끝나야 지급한다고 합니다. 원상복구비는 500만원입니다. 에어컨 배관 뚫었다고 ㅋ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minkug kwon : 안녕하세요 서휘님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제가 강서구쪽에 오피스텔을 보고있는데 보증금 1.45억인데요 매매가를 보니 1.55억정도 되는거드라구요.
즉 매매가나 전세가나 별차이없다는 얘기인데 중개사는 이 집이 안심보증금대출이 가능하다고합니다
그려다면 보증보험이 적용되는거니까 계약을 진행해도될까요??
now : 만기시가 아닐경우 경매 파산의 경우에도 보장받을수 있나요?
밥집밥 : 전세만기 10개월전 주인이 바뀌면서 바뀐 집주인에게 문자로 계약 만기때 연장없이 종료 하겠다. 라고 보냈고
알겠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3개월전이 지금 연락 두절인데 .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밥집밥 :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돌아온다면 그것만으로도 효력이 있다는건가요? 궁금 합니다
서영득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구독!!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다가구 전세에 입주 계획이 있는데요 해당 건물 주인은 1명이고 부동산에 전해듣길 건물 시세는 75억가량이고 저당이 35억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개인이 이런경우는 전세자금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된다면 이유가 뭘까요?
하태연 : 항상 유익한 정보 주시는 서휘님께 감사드립니다.
Hye young Chun : 보증보험가능한집은 계약해도되는건가요?
ho ya : 궁금한 점이 있어 영상보고 댓글 남겨요 곧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계약날 임대인에게 '우리는 2년만 살고 나갈거다 계약만료되면 보증금 돌려주실꺼죠?'라고 묻고 준다고 하는 녹취가 되면 이것도 실효성있는 건가요? 아님 꼭 계약만료 가까운시점에서만 증거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현도 : 해당 영상에 덧붙이는 내용 입니다
보증보험절차 시 제일 중요하게 임대인에서 계약에 끝내겠다는 통보가 제일 중요한데 ..대부분 문제 커지는 이유는 타의전 본의적이던 임대인 잠수을 타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에 내용 증명 2회으로도 가능 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공시송달이 제일 확실한 방법 입니다
공시송달을 하면 1달 소요 되고 3개월뒤에 해지효과 한달후에 이행청구가 가능 합니다 (법 리얼 노답)
위 절차대로 라면 계약 해지 되는 7개월전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바로 내용증명과 동시에 공시송달 진행 하세요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보증금 100% 받아낼 수 있는 5가지 방법'|법률의 신 4화
#변호사 #법률 #전세보증금반환 #전세보증금 #법률상담
※ 자막에 오류가 있어 정정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ㅠ
4:33 임차권 등기변경 → 임차권 등기명령
5:08 임차권 등기변경 → 임차권 등기명령
"계약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
임대인 : 다음 세입자 구하면 주겠다
임차인 : 난 청약 당첨되어서 나가야 하는데?
이럴 때, 무조건 100%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사기 피의자들의 민, 형사상 처벌방법과
피해액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까지의 법률상담!
"법적인 문제? 법률의 신이 알려드립니다!"
----------
타임라인
00:43 전세보증금 받는 방법, STEP 1 묵시적 갱신을 막는다
02:22 전세보증금 받는 방법, STEP 2 계약을 확실히 종료시킨다
03:44 제일 중요한 팁! 부주의한 이사는 금물
04:16 전세보증금 받는 방법, STEP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05:21 전세보증금 받는 방법, STEP 4 지급명령과 소송까지
06:38 전세보증금 받는 방법, STEP 5 경매신청과 배당
현변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ty8_kST3ueH-RDw6xq7v9Q
직방TV : 깡통전세, 전세사기등으로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매주 수요일 12시는 법률의 신과 함께! :)
김은경 : 제가 주거취약게층으로 있는데 집주인이자기가 제가 살고있는 곳에서 산다고 하시네요 공사업체에 계약금 줬어요 임차인 등기명령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리노 : 안녕하세요 정말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한달전 빌라전세계약후(대출x, 확정일자받음)
집주인이5일후 법인에집을 몰래 매도했습니다
전세 1억3500 매매가 1억4000천
법인에서 500주고 집을샀네요
법인에 집을팔줄알았다면 계약을 안했을건데요
다행히 대출없고 제가우선순위지만
앞으로 어찌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허그가입불가)
영상찾아보면 계약시 주의사항만있고
저처럼 이런경우는 어디에도 없어서요
제생각에 계약당시 부동산에선 다알고있었지만
말도안하고 모른척한듯합니다
이사실도 몇일전 아주우연히 알게되었어요
가만히있을수만 없어서 유투버분들중 제일해박하신분인것 같아 문의드려봅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방법 없을까요
ㅜㅜ
youngsin ch : 임차권과 전세권같은 대항력이 있는건가요
전세권설정 해놓고 임차권처럼 이사가도 되는지요??
슈퍼리치고양이 : 1) 묵시의 갱신 막아
1개월 전 계약 종료 의사 표현
카톡이나 문자라도 남겨 두시오
날짜 확실히 찍히게
2) 계약 확실히 종료시킨다
보증금 반환 의사 및 방법 확인
적극적으로 매물 놓기
집주인 자산 확인
기간 만료시 내용 증명 통지
부주의하게 이사 가면 안 됨
보증금 받기 전까지 이사 놉
가족 한 명이라도 남겨서 대항력 유지
3)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야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
계약하려고 하는데 우선 변제권 걸려 있다
바로 도망가
4) 지급 명령과 소송
법원 민원과 가서 신청
인터넷도 가능
대법원 전자 소송
>지급 명령
신동선 : 부동산 목록 5통 제출이라고 써있는데 부동산목록은 어디서 발급 받는건가요?
김성현 : 집주인자산확인은 어떤방법으로 할수있을까요?
good man last : 좋은정보네요 잘보고갑니다
Jae Young Jeong : 전세기간 만료전에 일신상의 사유 (예를들어, 아파트 매매계약으로 인한 잔금 처리 / 직장에서의 지방사업장 발령) 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을 할수 있는지요?
사랑해 : 변호사님 질문 좀 드려요.
만기 3개월 전에 이사간다고 말을 했고, 임대인은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고 해서 통화 녹음까지는 해 놨어요. 상대방은 제가 통화 녹음한거 몰라요.
제가 좀 강하게 항의 하니까, 만기일까지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만기일에 절반을 주고, 나머지는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저는 저한테 딱 맞는 새로운 집을 찾았어요. 그 집 놓치기 싫어서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이고, 현재 집주인은 이사를 나가주면 깨끗히 청소해서 세입자 받아서 돈 주겠다 그러는데
아니 내 돈인데, 절반이라도 준다는 말에 혹 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언제 들어오는데요? 세입자 안들어오면 못 준다는거자나요?....이 상황인데..주변의 공인중개사는 돈 안주면 소송 하면 된다고
이사 가도 된다고 하네요. 사람이 믿고 살아야지 어쩌구 하면서..저는 아닌것 같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정도로 부실한 집은 아닌것 맞아요. 질질 끌려갈 이유가 없는데...화가 나네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예전에 해 놨고요. 이사는 나가는데, 에어콘을 철거를 안하고 나가면 어떨까 싶은데,,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갭투자 등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번 게시글에서는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1)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만료 시에 비운다.
3)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 동시에 열쇠를 넘겨준다.
보통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연락을 했을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시 임대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부터 만약을 대비해야 하는데요.
주변의 부동산에 시세와 시황을 확인해서 내가 원하는 날짜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지를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고, 혹시 새롭게 이사를 갈 곳이 준비되었다면 새로운 곳의 잔금을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법률가들이 안내하는 절차
1)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
2) 이사
3)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혹은 지급명령)
4) 강제경매 신청
5) 배당
✎ 임대차 등기 명령이란?
임대차 등기 명령은 임차인이 이사 가더라도 확정일자의 순위를 보전하여 경매 시에 우선순위를 지켜주는 절차
✓ 임대차 등기 명령이 인용되면 부동산등기부에 임대차에 대한 내용이 등기가 됩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지난 후에 법원에 임대차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그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의 촉탁으로 부동산의 등기부에 임대차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 그 이후에 집을 완전히 비워주더라도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여기까지는 법률상 절차이고, 현실적으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임대차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보증금을 가장 빨리 돌려받는 방법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인데, 자기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임대차 등기를 했더니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 등기 명령을 했다는 것은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고 경매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겠다는 각오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집 주인이 도망을 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 등기 명령을 추천 ✗!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짐을 빼고, 버릴 짐 몇 개만 둔 다음 집의 현관문을 잠가 놓는 방법으로 해당 집의 점유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아 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새롭게 이사 간 집에 전세권 등기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집 주인에게 임대차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 두고 동시에 새로운 세입자를 계속 찾습니다.
✎ 재판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한다면?
강제경매 신청을 해서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빠르게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새로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 및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강제경매의 신청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액소송.com
https://xn--9l4ba7dw6s.com/
Santiago Jung : 부분전세보증금(300만원가량) 못 받은 것을 3년이 지난 후 알게되어 다시 요구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재판을 진행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ㅠ 또한, 3년간 300만원 못받은 것에 대하여 은행이자, 국선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선임한다면 수임비(소액이지만;;) 다 받을수있는지요?
전설이란 : 가장 현실적이네요^^
보증사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지않는다 임차인분들 필히 보세요(보증금반환절차)
사연제보 jinwon9863@naver.com
보증사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지않는다는 2번째이야기
실제 보증사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박성현 : 집주인이 말도안되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전세 만기되어 임차권설정하고 한달뒤에 hug에서보증금 받을려고 하는데 보증사에서는 원상복구는 정상적인 미지급 사유라며 협의가 끝나야 지급한다고 합니다. 원상복구비는 500만원입니다. 에어컨 배관 뚫었다고 ㅋ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minkug kwon : 안녕하세요 서휘님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제가 강서구쪽에 오피스텔을 보고있는데 보증금 1.45억인데요 매매가를 보니 1.55억정도 되는거드라구요.
즉 매매가나 전세가나 별차이없다는 얘기인데 중개사는 이 집이 안심보증금대출이 가능하다고합니다
그려다면 보증보험이 적용되는거니까 계약을 진행해도될까요??
now : 만기시가 아닐경우 경매 파산의 경우에도 보장받을수 있나요?
밥집밥 : 전세만기 10개월전 주인이 바뀌면서 바뀐 집주인에게 문자로 계약 만기때 연장없이 종료 하겠다. 라고 보냈고
알겠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3개월전이 지금 연락 두절인데 .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밥집밥 :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돌아온다면 그것만으로도 효력이 있다는건가요? 궁금 합니다
서영득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구독!!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다가구 전세에 입주 계획이 있는데요 해당 건물 주인은 1명이고 부동산에 전해듣길 건물 시세는 75억가량이고 저당이 35억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개인이 이런경우는 전세자금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된다면 이유가 뭘까요?
하태연 : 항상 유익한 정보 주시는 서휘님께 감사드립니다.
Hye young Chun : 보증보험가능한집은 계약해도되는건가요?
ho ya : 궁금한 점이 있어 영상보고 댓글 남겨요 곧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계약날 임대인에게 '우리는 2년만 살고 나갈거다 계약만료되면 보증금 돌려주실꺼죠?'라고 묻고 준다고 하는 녹취가 되면 이것도 실효성있는 건가요? 아님 꼭 계약만료 가까운시점에서만 증거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현도 : 해당 영상에 덧붙이는 내용 입니다
보증보험절차 시 제일 중요하게 임대인에서 계약에 끝내겠다는 통보가 제일 중요한데 ..대부분 문제 커지는 이유는 타의전 본의적이던 임대인 잠수을 타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에 내용 증명 2회으로도 가능 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공시송달이 제일 확실한 방법 입니다
공시송달을 하면 1달 소요 되고 3개월뒤에 해지효과 한달후에 이행청구가 가능 합니다 (법 리얼 노답)
위 절차대로 라면 계약 해지 되는 7개월전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바로 내용증명과 동시에 공시송달 진행 하세요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보증금 100% 받아낼 수 있는 5가지 방법'|법률의 신 4화
#변호사 #법률 #전세보증금반환 #전세보증금 #법률상담
※ 자막에 오류가 있어 정정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ㅠ
4:33 임차권 등기변경 → 임차권 등기명령
5:08 임차권 등기변경 → 임차권 등기명령
"계약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
임대인 : 다음 세입자 구하면 주겠다
임차인 : 난 청약 당첨되어서 나가야 하는데?
이럴 때, 무조건 100%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사기 피의자들의 민, 형사상 처벌방법과
피해액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까지의 법률상담!
"법적인 문제? 법률의 신이 알려드립니다!"
----------
타임라인
00:43 전세보증금 받는 방법, STEP 1 묵시적 갱신을 막는다
02:22 전세보증금 받는 방법, STEP 2 계약을 확실히 종료시킨다
03:44 제일 중요한 팁! 부주의한 이사는 금물
04:16 전세보증금 받는 방법, STEP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05:21 전세보증금 받는 방법, STEP 4 지급명령과 소송까지
06:38 전세보증금 받는 방법, STEP 5 경매신청과 배당
현변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ty8_kST3ueH-RDw6xq7v9Q
직방TV : 깡통전세, 전세사기등으로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매주 수요일 12시는 법률의 신과 함께! :)
김은경 : 제가 주거취약게층으로 있는데 집주인이자기가 제가 살고있는 곳에서 산다고 하시네요 공사업체에 계약금 줬어요 임차인 등기명령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리노 : 안녕하세요 정말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한달전 빌라전세계약후(대출x, 확정일자받음)
집주인이5일후 법인에집을 몰래 매도했습니다
전세 1억3500 매매가 1억4000천
법인에서 500주고 집을샀네요
법인에 집을팔줄알았다면 계약을 안했을건데요
다행히 대출없고 제가우선순위지만
앞으로 어찌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허그가입불가)
영상찾아보면 계약시 주의사항만있고
저처럼 이런경우는 어디에도 없어서요
제생각에 계약당시 부동산에선 다알고있었지만
말도안하고 모른척한듯합니다
이사실도 몇일전 아주우연히 알게되었어요
가만히있을수만 없어서 유투버분들중 제일해박하신분인것 같아 문의드려봅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방법 없을까요
ㅜㅜ
youngsin ch : 임차권과 전세권같은 대항력이 있는건가요
전세권설정 해놓고 임차권처럼 이사가도 되는지요??
슈퍼리치고양이 : 1) 묵시의 갱신 막아
1개월 전 계약 종료 의사 표현
카톡이나 문자라도 남겨 두시오
날짜 확실히 찍히게
2) 계약 확실히 종료시킨다
보증금 반환 의사 및 방법 확인
적극적으로 매물 놓기
집주인 자산 확인
기간 만료시 내용 증명 통지
부주의하게 이사 가면 안 됨
보증금 받기 전까지 이사 놉
가족 한 명이라도 남겨서 대항력 유지
3)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야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
계약하려고 하는데 우선 변제권 걸려 있다
바로 도망가
4) 지급 명령과 소송
법원 민원과 가서 신청
인터넷도 가능
대법원 전자 소송
>지급 명령
신동선 : 부동산 목록 5통 제출이라고 써있는데 부동산목록은 어디서 발급 받는건가요?
김성현 : 집주인자산확인은 어떤방법으로 할수있을까요?
good man last : 좋은정보네요 잘보고갑니다
Jae Young Jeong : 전세기간 만료전에 일신상의 사유 (예를들어, 아파트 매매계약으로 인한 잔금 처리 / 직장에서의 지방사업장 발령) 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을 할수 있는지요?
사랑해 : 변호사님 질문 좀 드려요.
만기 3개월 전에 이사간다고 말을 했고, 임대인은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고 해서 통화 녹음까지는 해 놨어요. 상대방은 제가 통화 녹음한거 몰라요.
제가 좀 강하게 항의 하니까, 만기일까지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만기일에 절반을 주고, 나머지는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저는 저한테 딱 맞는 새로운 집을 찾았어요. 그 집 놓치기 싫어서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이고, 현재 집주인은 이사를 나가주면 깨끗히 청소해서 세입자 받아서 돈 주겠다 그러는데
아니 내 돈인데, 절반이라도 준다는 말에 혹 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언제 들어오는데요? 세입자 안들어오면 못 준다는거자나요?....이 상황인데..주변의 공인중개사는 돈 안주면 소송 하면 된다고
이사 가도 된다고 하네요. 사람이 믿고 살아야지 어쩌구 하면서..저는 아닌것 같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정도로 부실한 집은 아닌것 맞아요. 질질 끌려갈 이유가 없는데...화가 나네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예전에 해 놨고요. 이사는 나가는데, 에어콘을 철거를 안하고 나가면 어떨까 싶은데,,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