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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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춘향이 조회 26회 작성일 2020-10-17 16:02: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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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란 무엇인가요(종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등급신청후
등급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공단으로부터 인정조사후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데
이러한 의사소견서 발급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등급판정 절차
2. 의사소견서란
3. 의사소견서 발급 절차
4.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5.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문
6. 의사소견서 발급 병원 및 비용
7.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가능 병원 찾기
8. 일반 의사소견서 내용 알아보기
9.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치매 의사소견서)
10. 의사소견서 제출 방법
문현남 : 의사소견서를퇴원할때 미리준비해두면안될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10 의사소견서 제출 방법

10. 의사소견서 제출방법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가서 일반의사소견서나 또는 치매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으시면 제출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으로는
병원에서 관련자료를 서류로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발급하여 주는 경우는 바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원본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자료를 직접 공단전산에 입력하여 전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병원에서 전산으로 직접 건강보험공단으로 이미 제출을 하였으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의사소견서 제출을 제외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습니다.

1.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등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하며 조사결과 공단소속 직원이 이를 확인한 자로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입니다.
거동을 하지 못하는 1등급이나 2등급 판정이 예상되고 공단 직원이 조사하여 확인한 자의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제출을 제외하기도 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 · 벽지등에 거주하는 자로서 의사소견서 받기가 어려운 상태인 경우도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을 마치면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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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시
공단의 직원이 인정조사 후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하여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교부하고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하는데,
의사소견서의 발급요령과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혹,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보완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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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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