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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해외직구 목록통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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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세법률사무소 작성일20-12-01 00:00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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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해외직구 목록통관 가능여부!

1. 화장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목록통관 배제대상 예시:
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합니다.

관세법률사무소는 건강기능식품 수입 시 통관 및 세관, 식약처 조사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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