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4만원과태료가 13만원! 과태료3배! 폭탄맞기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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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돈되는 상식! 작성일21-04-03 00:0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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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은 5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11월 10일 개정 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과태료 상향 규정은 6개월이 경과후 시행됨에 따라
21년 5월 1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이미 한번 상향되었었는데
추가로 한번더 상향합니다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4만원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존 2배인 8만원에서
5월부터는 12만원으로 상향되는데요
승합차의 경우에는 13만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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