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9556회. 버스는 적색불에 신호위반, 오토바이는 정지선 넘어서 신호 대기했다고 둘 다 가해자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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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1-01-19 00: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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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1757, 둘 다 신호위반 사고?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는데 신호위반한 버스와 충돌,

오토바이는 정지선 넘어 신호 대기하다가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 버스는 적색불에 직진,
사건 이후 버스 회사 쪽에선 대인 대물 등의 보험접수를 전혀 해주지 않고,
사고 이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도 전혀 보험처리도 못 받고 있음,

경찰 쪽에서는 둘 다 신호 위반을 했고 둘 다 가해자라고, (오토바이 정지선 넘어서 신호 대기했다고)
경찰 쪽에선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함,


* 투표
1. 버스도 신호위반 사고, 오토바이도 신호위반 사고다. (6%)
2. 오토바이가 정지선 넘어 서 있던 것에 대해 정지선 위반(신호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 대상일 수는 있어도 사고 자체는 버스 혼자 신호위반 사고다.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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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정지선 넘어 신호 대기한 것은 벌점과 범칙금 대상이고 사고 자체와는 무관,
이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지선 위반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버스가 황색 불에 멈추지 않고 적색 불에 신호위반하여 달려서 발생한 사고임,

새치기하면 안 되고 신호 떨어진 후 3초의 여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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