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은 아니어도 보행자 통행 방해 보호 의무의무 위반주위!!! 범칙금과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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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남부자따라잡기』TV 작성일21-03-24 00: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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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 가해화물차,
불법 우회전했다.
기사를 보고 Q\u0026A를 만들어 봤습니다.

Q 질문
우회전 후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없어 계속 차량을 진행할 경우도
신호위반인가요?

A 답변
이 경우는 우회전해도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정지선이 없어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하면 됩니다.
단, 보행자가 있을 때 무리하게
우회전하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시
도로교통법 제72조 제3항부터 제5항에
범칙 행위로 승합자동차는 5만 원,
승용자동차 4만 원, 이륜자동차는 3만 원,
자전거 등은 2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어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회전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있는데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고 뒷차에게 길을 비켜주다
횡단보도를 침범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횡단방해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 또는 욕을 한다고 해서 뒷차에게
길을 비켜주다 정지선을 넘으면 도로교통법
제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되니 정지선을 넘거나,
보행자 횡단 방해로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회전#횡단보도#도로교통법#민식이법#보행자보호위반#범칙금#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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