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10012회.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가 신호위반한 트럭에 크게 다치셨는데 운전자는 합의는 커녕사과 한 번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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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1-03-04 00:0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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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372, 210303 (수) 오후 생방송, 어머니가 많이 다치셨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건너던 보행자를 좌회전하는 트럭이 충격한 사고

트럭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신호위반.


"20년 12월 7일 09시 30분경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를 보고 어머니가(62세) 건너가다 신호 위반 좌회전 차량과 사고 났습니다.

지금있는 정형외과에서 머리에 피가 고여 있는 거 같다고 해서 3월에 최초 병원(의정부성모병원)진료 예약해놨습니다.

치과는 얼마 전에 수술한 보철을 빼서 3월에 진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4주, 5주 ,6주, 16주 진단입니다.


형사합의 의사 전혀 없습니다.(저희 가족 모두)
엄벌해달라고 진정서도 제출 예정입니다.

진단서는 아직 2건(신경외과, 치과)이 안나와서 경찰서 제출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측에서 연락 한 번 없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값는다던데..


각박한 세상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하는 게 너무 씁쓸합니다.


*진단서 4장
골반 무릎 인대 16주
손 6주
늑골 2대 5주
하악골 4주
= 31주??

치료는 동시에 진행되기에, 진단은 가장 긴 16주.


*****

당장 구속은 시키지 않음
(사망 사고도 불구속이 더 많음. 합의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도주 우려 없고, 증거 확보도 다 되어있기에...)

이 사고는, 아직 합의는 커녕 연락도 없음

이대로 쭉 가면, 실형 선고 가능
보행자 잘못은 하나도 없고

사망일때 합의 안 되면 1년
부상이면 6-8개월 예상 (많이 다쳤기에 집행유예는 어려움)


트럭 운전자는 어서 찾아가서 사죄해야 함.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이 안 되기에 공탁도 걸기 쉽지 않음.


진정서는 어디에 내야 할까요?

많이 다쳤기에 검찰이 정식 재판 기소할 듯 하지만
벌금으로 약식기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검찰에 진정서
- “재판에서 무겁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넘겨주세요“

법원에서 재판을 보고 그 느낌을 보고, 그때 판사에게 진정서 내는 것이 좋음

****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 중에 사고
산재로 치료 가능함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가 더 좋음
산재는, 입원기간 뿐 아니라, 일 못한 기간 동안 급여의 70% 를 줌. 모자란 30%는 자동차 보험에서 받으면 됨

자동차 보험사는, 퇴원 후는 휴업손해가 없음 (병원에 간 날 하루 8000원. 장해가 인정되면, 장해율 만큼 월급에서 비율로 지급)

산재는, 일터에 복귀할 때까지 70%+ 자동차 보험 30%(입원중)
(산재는 위자료가 없음)

'산재로 처리하면서 합의할때는, 법률상 손해배상 중 위자료의 일부로 얼마를 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라고 하고 채권양도
(산재가 아닐때는,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형사합의 하면서 채권양도”)


개호비
보험사는 2달
법원은 실제 개호 기간 개호비 인정

****
포인트!!
100:0
가해자 사죄하지 않으면 실형선고
산재처리하세요
합의하게 된다면, 법률상 손해배상 중 위자료의 일부로 000을 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u0026 채권양도
***

자동차 보험으로 쭉 치료받다가 중간에 산재로 바꿀 수 있음

업주가 안 해줘도 내가 신청할 수 있음(출근 중 사고만 확인되면..)



#산재 #진정서 #법률상손해배상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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