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우회전차로 양보..신호위반 감사합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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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일 작성일21-03-22 00: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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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로에서 직선 차로횡단보도와 우회전 후의 횡단보도가있지만 직선차로에서의 보행자 신호가 켜저있을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긴급차량 양보)외에는 절대 비켜줘서는 안됩니다 양보해주시는것은 감사합니다만 그로인하여 경찰에 걸리시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되세요 오늘 3월23일 오전8시50분쯤 동탄노작로쪽에서 양보해주신 여성 운전자분 감사합니다 만은 다음부터는 그러지마세요 그리고 모든 운전자분들도 우회전시에 직진차로쪽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없을때 가셔야합니다 다시한번 양보해주신 운전자분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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