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이런 고지서 금액, 절대 내지 마세요~, 제발 낚이지 마세요~/ 꼭 알아야 합니다.(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꾸는 시니어TV 작성일21-05-12 00:00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시에 통보되는 고지서를 보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선택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벌점이 없는 과태료로 납부하셔야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305건 33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uljinpension.kr. All rights reserved.  연락처 : cs@ep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