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상향 (주정차 위반 잘 몰랐던 내용 총정리 - 4대 주정차 금지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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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VGTJ -티비 지티제이 작성일21-03-01 00:0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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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상향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했고, 이 중 39.6%가 주정차위반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됩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범칙금이 승용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외에 주정차위반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을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참고자료
https://m.blog.naver.com/mopaspr/221514979834
https://m.blog.naver.com/mopaspr/221538279829
https://moleg.tistory.com/category/%EB%B2%95%EB%A0%B9/%EC%8B%9C%ED%96%89%EB%B2%95%EB%A0%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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