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75회. 보행자 신호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 3대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두 대만 처벌하고 한 대는 신호위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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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1-05-14 00:00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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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124, 210511 (화) 오전 생방송, 빨간불에 지나가는 3대를 신고한 결과!
단일로 횡단보도 녹색불, 차량 신호 빨간불에
직진하는 통학버스. 중앙선 넘어 통과하는 오토바이, 우측 차로로 통과해서 우회전 하는 택시
*단일로, 횡단보도 전방 머리위 빨간불 들어왔을 때,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면 신호위반
이때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면 신호위반 사고
*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 빨간불일때
직진방향 보행자 신호 녹색이면 차량이 진행하면 신호위반 (사고나면 신호위반 사고)
직진방향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면 우회전 가능(우회전 중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와 사고 나도 신호위반 아님)
단일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통과하면 경찰이 단속하지만, 교차로에서는 단속하지 않음
단일로, 횡단보도 있는 직선 단일로...
신호위반한 차는 모두 몇 대?
*투표
1. 노란 승합차 혼자
2. 노란 승합차 + 오토바이 (4%)
3. 노란 승합차 + 오토바이 + 택시 (96%)
세 차량 모두 정지선에 멈춰야 함
택시가 우회전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정지선을 통과(신호위반)한 다음에 해야 하기에 신호위반
하지만 경찰은 우회전한 택시는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함.
다른 차와 우마에 방해되지 않을 때는 우회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곳은 교차로가 아닌 단일로이기에 신호위반(횡단보도에 다른 차와 우마가 어딨나요?)
2011.7.28 선고
대법원 2009도8222
대법원 2011도3970
대법원 2009도8222
교차로 전방 빨간불.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 우회전하다가 왼쪽에서 정상으로 직진하던 자전거와 사고
대법원은, 전방 빨간 신호는 교차로 차량 신호 빨간불임과 동시에 신호와 횡단보도 차량용 신호를 겸한다.
보행자의 공간이기에 지나면 안된다
자전거와의 사고는 신호위반 사고다
(단일로에서의 사고와 동일)
다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거나 횡단보도가 없다면 다른 차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1도3970
교차로 양쪽 좌회전 신호(직진은 빨간불) 에 우회전 하는 중에 전방에서 좌회전 하는 차와 사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
신호위반으로 기소됐으나
비보호 좌회전은 처벌하지 않듯이 이 사고도 신호위반 아니다는 판결
(포인트는 보행자 신호 빨간불)
경찰은 이 판결만을 들어
빨간불에 우회전 할 수 있다고 적용.(사고나면 차마에 방해됐기에 신호위반 이라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 졌을때는 그곳을 통과하면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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