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89회. 신호위반 차량을 신고했더니, 블박차도 신호위반이라서 안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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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1-05-24 00:00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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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3666, 210517 (월) 오후 생방송, 신호위반 신고했더니 신고자도 신호위반?
50km/h 도로, 황색불에 횡단보도를 지나쳐서 교차로 앞 정지선에 멈췄는데, 잠시 후 그 옆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했는데...
블박차 운전자도 위반했기에 위반 차량에 대해 계도 조치한다는 답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스마트국민제보에 공익신고했다가 어이없는 답변을 받아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빨간불이 바뀌어도 약 5초 후에 보행자 신호로 바뀌는 곳이고 주황불 보고 바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횡단보도 바로 위에 정차할 수 있다 생각했기에 보행신호 들어오기 전 횡단보도 지나 정지선에 멈춘게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위반을 했기에 빨간불인데 정지선 멈출 생각도 안하고 좌회전차로로 차로변경하여 빠르게 신호위반한 차량을 범칙금부과를 안한다고 합니다.
저런 차량이 잠재적 대형사고를 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신호위반 차량을 신고했는데 씁쓸합니다.
제가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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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고자도 잘못이 없어야 신고된 차량에게 통고처분.
이번 경우는 블박차도 정지선을 넘었기에 위반했다고 하는데...
블박차도 멈추려고 하면 횡단보도 멈출 수 있었지만, 보행자 신호가 늦게 들어오는 것을 알고 횡단보도를 넘어서 여유있게 멈춤
* 투표
1. 블박차도 신호위반했기에 생짜배기 신호위반차 단속 안 하는 건 옳다.
2. 블박차를 신호위반으로 보기 어렵기에 상대차 단속했어야 한다. (12%)
3. 형식적으로는 블박차도 신호위반이라 할 수 있더라도 아직 보행자 신호 들어오기 전이기에 블박차를 비난하긴 어렵기에 상대차를 단속했어야 한다.
(88%)
투표결과는 상대차를 단속하는 것이 옳겠다는 의견.
신호등 위치와 두개의 정지선 등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곳
공익신고 처리 지침도, 신고자와 위반자의 급이 다를 때는 위반이 큰 경우는 범칙금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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