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10989회. 신호위반 차량을 신고했더니, 블박차도 신호위반이라서 안 된다고 하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1-05-24 00:00 조회8회 댓글0건

본문



b13666, 210517 (월) 오후 생방송, 신호위반 신고했더니 신고자도 신호위반?

50km/h 도로, 황색불에 횡단보도를 지나쳐서 교차로 앞 정지선에 멈췄는데, 잠시 후 그 옆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했는데...
블박차 운전자도 위반했기에 위반 차량에 대해 계도 조치한다는 답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스마트국민제보에 공익신고했다가 어이없는 답변을 받아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빨간불이 바뀌어도 약 5초 후에 보행자 신호로 바뀌는 곳이고 주황불 보고 바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횡단보도 바로 위에 정차할 수 있다 생각했기에 보행신호 들어오기 전 횡단보도 지나 정지선에 멈춘게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위반을 했기에 빨간불인데 정지선 멈출 생각도 안하고 좌회전차로로 차로변경하여 빠르게 신호위반한 차량을 범칙금부과를 안한다고 합니다.

저런 차량이 잠재적 대형사고를 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신호위반 차량을 신고했는데 씁쓸합니다.


제가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이 맞나요?'

----

경찰은 신고자도 잘못이 없어야 신고된 차량에게 통고처분.

이번 경우는 블박차도 정지선을 넘었기에 위반했다고 하는데...

블박차도 멈추려고 하면 횡단보도 멈출 수 있었지만, 보행자 신호가 늦게 들어오는 것을 알고 횡단보도를 넘어서 여유있게 멈춤




* 투표

1. 블박차도 신호위반했기에 생짜배기 신호위반차 단속 안 하는 건 옳다.

2. 블박차를 신호위반으로 보기 어렵기에 상대차 단속했어야 한다. (12%)

3. 형식적으로는 블박차도 신호위반이라 할 수 있더라도 아직 보행자 신호 들어오기 전이기에 블박차를 비난하긴 어렵기에 상대차를 단속했어야 한다.
(88%)


투표결과는 상대차를 단속하는 것이 옳겠다는 의견.

신호등 위치와 두개의 정지선 등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곳

공익신고 처리 지침도, 신고자와 위반자의 급이 다를 때는 위반이 큰 경우는 범칙금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의견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305건 3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uljinpension.kr. All rights reserved.  연락처 : cs@ep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