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213회. [210526 수 오전 생방송] 신호받고 옆 차와 보조맞춰 출발했는데 신호위반 버스가 마구 달려와서 사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문철Live 작성일21-05-25 00:00 조회9회 댓글0건

본문



b13660 보행자 신호가 끝난 후 출발하는 우회전 차량과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보행자와의 사고
b13930 7차선 무단횡단 할머니가 저희 차 옆에서 넘어짐
b13924 우회전차량과 무단횡단자 사고
b9635 주변 찾는 곳이 있어서 정차 후 바로 출발 직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b13941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급차선 변경한 차량(화물냉동탑차)와의 사고
b13931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


1. 둘 다
13660 보행자 신호가 끝난 후 출발하는 우회전 차량과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보행자와의 사고

경찰에선 벌점 없이 범칙금 부과했다가
나중에 그것도 직권 취소

블박차 잘못 없다고 주장해서 대인접수 거부했더니

상대방 측 보험사는 보행자 자녀분의 보험으로 무보험차상해 처리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 보험사 대인 담당자분께 문의하였는데 책임보험일 경우엔 무보험차상해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종합보험이라 접수 자체가 성립 안되는데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 '무보험차상해 접수와 보험금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운전자 - 대인 접수 거부 및 무과실 주장
보행자 보험사 - 7(운전자) : 3(보행자) 보행자 측에 보험금 지급 후 운전자 측에 구상금 청구 소송

* 투표
1. 블박차에게 잘못 없다.(100%)
2. 블박차에게 일부 잘못 있다

--------------------------------------

경찰에서 범칙금 부과 취소,
과실도 100 대 0으로 마무리,
블박차에게 잘못 없다는 의견,
경찰에서 앞으로 이런사고에서는 잘못 없는걸로,

==============================

2. 둘 다
13930 7차선 무단횡단 할머니가 저희차 옆에서 넘어짐

한문철 변호사2021-05-25 21:34
블박영상엔 무단횡단자가 미리 보이지만
운전자 눈엔 안 보였을 듯한데 어떤가요?

언제 무단횡단자를 발견했나요?

aut****2021-05-25 21:39
왼쪽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에 대한 시야확보가 되지않았습니다
거의 좌측 대각선 근접상황에서 보였습니다


* 투표
1. 무단횡단자 100% 잘못(98%)
2.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2%)

----------------------------------------

경찰에 접수했더니 차대 사람사고로 봄,
차 사이에서 무단횡단하다가 갑자기 넘어진 것을 블박차가 피할 수 없으므로 운전자 잘못 없어야,
보행자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해야,




=============================



3. 둘 다
13924 우회전차량과 무단횡단자 사고

저희쪽 보험사측에서 말하기로는 보행자가 고과실이어도 일단 치료비는 차쪽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게 맞다고 합니다.
5일 입원 후 퇴원하였고 차후 통원치료 받는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과실은 90:10이라고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통원치료비는 30만원 지급으로 종결하였다고 합니다.

보험금 할증에 대해 물어보니, 제가 가해자였으면 20~30% 할증이 되는 게 맞으나 10%이기에 5~10%정도 할증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제가 한문철 tv에서 봤을 때는 6대 4 이상 제 과실이 더 작으면 할증이 없는 걸로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제가 보행자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할증까지 무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닌 거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려요..

한문철 변호사2021-05-25 21:43
보험사는 블박차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요?

sat****2021-05-25 21:46
차와 보행자간의 사고이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치료비는 차쪽에서 해주는게 맞다고만 하더라구요…
저도 제가 뭘 잘못한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 투표
1. 차:사람 사고는 무조근 치료비는 대 줘야 한다.()
2. 블박차 잘못 없어서 대 준 치료비 부당이득반환청구해야 한다. (100%)

* 이미 보험사에서는 향후치료비조로 30만원 주고 합의한 듯
그래서 보험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기는 어려움 (신의칙 위반, 금반언의 원칙)

보험사에 한문철TV 보라 하고
내 잘못 1도 없는데 왜 치료비를 대 주나?

보험료 할증 전혀 없게 만들어 달라
안 해 주면 금감원에 민원 넣겠다 라고 해 보는 게 좋을 듯

-------------------------------------------------

횡단보도 옆에 두고 차 사이로 무단횡단,
사고건수 할증은 조금 됨,
보험사에서 보행자에게 치료비는 무조건 줘야한다고 함,
가불금형태로 치료비는 해줄 수 있고 나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 해서 도로 돌려받아야,
차 사이에서 튀어나오면 발견하기 힘듬,
합의를 한 뒤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못함,
이미 합의가 끝난상태이므로 보험사에서 책임져야,


========================


4. 둘 다
9635 주변 찾는 곳이 있어서 정차 후 바로 출발 직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잠시 정차 후 출발하는데 갑자기 1차선에서 급차선 변경하여 추돌함
보험사 직원이 오기 전에는 아주머니가 한쪽 팔을 잡고 미안하다고 팔이 안좋아서 핸들을 갑자기 꺾어서 들어왔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다 고쳐 준다고 했는데
보험사 오자마자 보험사에서 정차 후 출발이니 자기쪽이 피해자라고 과실은 30% 정도라고 하면서 차주 아주머니도 딴소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처리하려고 가까운 00경찰서에 가니 거기 교통사고 조사관들도 정차 후 출발이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라고 사고 처리하면 100% 가해자로 나온다고 인정하라고 해서
사고 처리도 못하고 보험사끼리 이야기하는데 저희 보험사에서도 우리가 70% 과실이라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fbw****2020-09-05 13:22
상대차는 급하게 들어오기 전 비상등을 키고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fbw****2020-09-05 13:27
당시 따님을 내려주기 위함 같은데요. 내려주기 위해 정차를 해야 하는데 팔이 아파서 확 꺽어서 들어왔다고 미안하다고 동생 공업사가 있어서 고쳐 준다고 해서 저희 보험사는 처음에 부르지 않았는데
그쪽 보험사직원이 와서 제가 가해자라고 저희 보험사 직원을 불러야 한다고 해서 불렀지만 우리보험사도 제가 불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투표
1. 정차 후 출발 중 사고이기에 블박차가 더 잘못(2%)
2. 상대차가 미리 깜빡이 켜지 않고 꺽어 들어왔기에 상대차가 더 잘못(98%)

광주지방법원
2020가소606828
(2021. 4. 28. 선고)

원고 과실 30%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지점, 충격 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한문철 변호사2021-05-25 21:53
상대 보험사에서 항소하지 않고
상대차 70%로 종결되었나요?

fbw****2021-05-25 21:54
네 항소 않고 종결됐습니다

한문철 변호사2021-05-25 22:15
보험사들은 무조건 정차후 출발 차가 더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우측 깜빡이 미리 켜지 않은 차의 잘못이 더 크다는 걸
보험사들과 경찰들도 제대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

상대차가 칼치기여야,
보험사와 경찰 모두 블박차 정차후 출발로 가해차라 함,
법원에서 결과가 정반대로 판결,
블박차도 출발하기전에 먼저 확인하고 출발했다면 하는 아쉬움에 블박차 과실 30% 정도,
깜빡이없이 칼치기로 들어온 상대차 과실 70% 의견,


===============================


5. 둘 다
13941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급차선 변경한 차량(화물냉동탑차)와의 사고

대형화물11.5t 한국쓰리축윙바디이며,
공차중량 23t, 짐은 안실려 있었습니다,

제한속도 70km, 차량 50-60km 로 운행중이였습니다.

같은 보험사인데 7:3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kr****2021-05-25 22:38
1. 추돌할거 같아서 급하게 피한 것이 아니고 경차가 느리게 가서 빨리 가려고 차선을 바꾼 것 같습니다. (경차 추월)

2.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이 없이 급차선변경하였습니다.

한문철 변호사2021-05-25 22:41
상대 트럭은 브레이크 잡으며 감속된 상태에서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2차로로 들어온 거죠?

lkr****2021-05-25 22:42
네. 맞습니다.

* 투표
1. 차로변경중 사고는 파란책 도표 252에 70:30이라고 되어 있기에 보험사 직원의 말이 맞다.()
2. 100:0이다.(100%)

---------------------------------------

같은보험사,




========================



6. 둘 다
13931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

상대 차량이 버스인데 버스측에서 기사님이 하루만 일하고 퇴직한 상태여서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현재 경찰에 사고접수 한 상태이고 사고 당시 기사님에게 어떠한 사과의 말씀도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2021-05-25 21:36
신호대기하다가 직진신호로 바뀌고 얼마만에 일어난 사고인가요?
혹시 10초 전부터의 영상은 없나요?

hyu****2021-05-25 22:45
영상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신호가 바뀌고 3~5초 사이입니다.
10초 전부터의 영상은 저장이 되지 않아서 영상이 따로 없습니다.

* 투표
1. 100:0 (100%)
2. 블박차에게 조금은 잘못 있어 보인다. ()

-----------------------------------------------

신호바뀌고 사고까지 6초,
1차로에 트럭이 급브레이크밟아서 멈추고 사고
좌측차가 먼저가고 두번째로 가다가 신호위반 버스와 사고났으므로 상대차 과실 100% 의견,
버스운전사는 하루 일하고 그만둠,


재혁,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305건 3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uljinpension.kr. All rights reserved.  연락처 : cs@ep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