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1회. 신호위반 택시 때문에 멈췄는데 뒤에서 자전거가 꽝! 블박차 잘못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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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1-06-06 00:00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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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4053, 210531 (월) 오전 생방송, 택시 잘못이 없다고요?
블박차 우회전하다가 신호위반 불법 좌회전하는 택시 때문에 멈췄는데 뒤에서 자전거 도로로 오던 자전거가 쾅.
경찰 접수됨. 블박차가 가해차라고 함.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불법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택시를 발견하여 정지,
그 정지로 인해서 자전거도로로 횡단보도로 진입하려던 자전거가 제 차에 뒤 범퍼에 후방 추돌하였습니다.(횡단보도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주행으로 교차로 진입이 가능)
일단 자전거 운전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여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 때문에 정지하였음에도
경찰에서는 초록색이기 때문에 자전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진입할 수 있음으로 제가 조금 더 과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억울한 점은 택시의 불법 좌회전은 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상 진행하던 차량이 정차하게 한 원인이 사고 발생의 이유임에도 그 정차 원인이 되는 불법 좌회전 차량에는 과실이 없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 택시는 신호위반 좌회전인가요?
제보자 : 신호위반 좌회전입니다 비보호가 없는 신호입니다
* 투표 (가장 잘못이 적은 차는?)
1. 신호위반 불법좌회전한 택시
2. 녹색신호에 우회전하다가 불법좌회전 택시 때문에 멈춘 블박차 (92%)
3. 자전거 횡단도를 가리고 서 있는 블박차 옆을 들이받은 자전거 (8%)
* 횡단보도에 사람 없었음, 택시의 신호위반으로 일어난 사고. 택시 잡아서 처벌하는 게 맞을 것.
블박차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 그래도 안 되면 민간심의위원회에 다시 한번 이의신청,
그래도 안 되면 범칙금 내지 말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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