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폭주에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도 '2배'(2021.4.15 뉴스데스크 제주/제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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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MBC 작성일21-04-15 00:00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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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두 대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빠르게 지나갑니다.
보행자 무리에 섞여 도로를 질주하고,
정차 중인 차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불법 유턴을 하기도 합니다.
모두 배달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통행이 많아지면서
도로안전도 위험해지고 있는데,
자치경찰과 단속현장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배달이 몰리는 점심시간,
경찰관이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세우려 하지만,
쏜살 같이 달아납니다.
또 다른 오토바이는 단속을 피하려
아예 번호판을 떼어냈습니다.
겨우 멈춰 세운 또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미 벌점이 면허정지 직전까지 쌓여
벌점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신호 위반입니다. 벌점 15점에,
부과금 4만 원입니다.
[(벌점 없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안전모 미착용 등
점심시간 2시간 단속에 3명이 적발됐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우리 집안이 독립운동한 집안입니다.
봐주세요. [그건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헬멧을 썼는데, 일이 생겨서
벗었어요."
지난해, 제주지역의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천 200여 건,
코로나19 이전인 재작년의 90여 건보다
두 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전용식 / 자치경찰단 교통관리팀장
"오토바이는 사고가 났다 하면 중상입니다.
요즘은 커피 한 잔이라도 배달을 시키고
마트에서 장보기까지 배달을 하고 있어서..."
하지만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 많이 배달해야 이익을 늘릴 수 있는
배달 기사들의 취약한 수익 구조가
위험한 난폭 운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병욱 / 배달 오토바이 기사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하루 기름값 만 원에,
식대, 보험료 빠지면 수익이 많지 않아요.
(최저임금 맞추려면) 한 시간에 세 건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콜을 잡아야 하죠."
최근 3년 동안
제주지역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36명.
경찰은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가 줄지 않고
교통법규 위반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단속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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