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10654회. 정지선 10cm 앞에서 황색불로 바뀌고 지나간 차가 신호위반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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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1-04-25 00:00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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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11509, u983, 210422 (목) 오후 생방송, 이거 신호위반이래요

비보호좌회전 차와 황색불로 바뀌고 직진한 차와의 사고

황색불은 정지선 넘기 약 10cm 전에 바뀜.

사고 현장에서는 상대방이 못 보고 진입했다고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경찰 조사 때 상대방 블박 영상을 보고 블박차 신호위반을 했다고 과실 100%라고 함.
정지선 바로 앞에서 황색불로 바뀌었다고요.

직진 차는 신호위반 좌회전 차는 안전운전 불이행,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태, 도로교통공단에 정밀검사를 의뢰해도 신호위반,
이의신청을 해도 신호위반 결과는 같았음.

검찰에서 기소. 국선변호인의 도움 받았으나 국선 변호인이 신호위반 인정하라 그래서 인정하고 처벌 받음.
형사에서 신호위반 사건으로 확정됨.

직진차가 무면허 상태.


* 투표
1. 직진차 신호위반 맞다.
2. 10cm 앞에서 황색불로 바뀌는데 어떻게 멈추나? 신호위반일 수 없다. (100%)



* 투표 2
1. 직진차 신호위반이기에 직진차 100% 잘못
2. 직진차가 더 잘못
3. 비보호 좌회전 차가 더 잘못 (2%)
4. 비보호 좌회전 차 100% 잘못 (98%)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사 건 2017가단106228호

판결 선고 2018. 07. 25.


가. 인정 사실
1) 000는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LG타워 쪽에서 전자공고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원고 ㅁㅁㅁ 운전의 17수XXXX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책임의 인정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죄회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 사실 및 앞서 살핀 증거에 의하면, 000가 피고 차량을 몰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반대방향에서 시속 약 50km/h 상당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상당히 근접해 있었고,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까지 차량 진행신호였으므로 피고 차량이 좌회전할 경우 진행하는 원고 차량과 충돌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000가 좌회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000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원고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를 통과할 경우 신호의 변동과 교통상황에 유의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고,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 ㅁㅁㅁ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사 건 2018나 53094
판결선고 2019. 7. 2.


● 원고들은 이른바 “딜레마 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일방 차량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신호를 위반하고 다른 일방 차량이 교차로 직전에서의 황색 등화 변경으로 정지하지 못한 일반적인 딜레마 존의 형태가 아니다.

피고차량 운전자 000의 신호기 표시는 녹색 등화였고, 단지 그 진행방향이 비보호좌회전이었을 뿐이므로, 000는 아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신호위반이 아니라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책임을 질 뿐이다.

● 즉 원고 ㅁㅁㅁ은 정지선 직전에서야 황색 등화로 변경된 점을 참작하더라도 법령상의 신호위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피고차량 운전자 000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인데, 단순히 딜레마 존에서 황색 등화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신호에 관한 규정을 어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더 작게 평가할 수는 없다.

● 원고들의 주장은 딜레마 존에서의 교차로 통과는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듯하나, 이는 위 규정에 관하여 다른 차량의 주의의무에 대한 고려 없이 원고 ㅁㅁㅁ의 주의의무만을 일방적으로 감경하는 해석으로서, 바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상대방의 주의의무를 명문의 규정을 넘어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원고들은 딜레마 존에서 정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재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들고 있지만,

그 ‘최선’이란 일반적인 교통상황에서 정지거리 등의 문제로 그 위반 차량이 교차로 내에 정차해 버리면 교통흐름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는 재빠른 통과가 최선이라는 의미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하여야만 하는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교차로 직전에 황색 등화로 바뀜으로써 어쩔 수 없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자신이 이미 적시에 정지를 하지 못하여 신호위반 상태로 접어들었고, 그러한 상황에 빠진 이상 최선을 다 하여 어떤 경우에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도록 제동, 조향 등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물론 재빠른 통과가 사고 회피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위험요소를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교통의 흐름만을 위하여 교차로를 재빠르게 통과하여야 하는 행동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에서 양 차량 모두 사고 직전까지는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제동, 조향이 거의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쌍방 모두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와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쌍방의 책임비율을 정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진행방향을 가로막는 형태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신호위반책임에 불구하고 000에게도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심 인정의 3:7 비율은 원고가 주장하는 딜레마 존에 관한 주장을 지나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적정하다고 할 수 없고, 당원은 그 책임비율을 6:4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대 법 원
사건 2019다 253922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 선고 2018나530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사고자체는 잘못 없고 비보호좌회전한 차 과실 100%이라는 생각.
하지만 60 : 40으로 판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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