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보험통신 194화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처벌 / 범칙금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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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규헌 작성일21-05-24 00:0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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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화 이규헌의 보험통신 2020.05.24.(월)

1. 간단히 알아보는 교통 상식 – 개인형 이동장치와 범칙금/과태료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 통행이 원칙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일반 도로로 다니는 것이 기본이구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다녀야 합니다.
두 줄로 나란히 주행? 안 됩니다!
퀴즈! 다음 범칙금/과태료로 틀린 것은?
①무면허-10만 ②2인탑승-4만 ③보도주행-30만 ④안전모미착용-2만

정답은 ③보도주행입니다. 중침/신호위반과 동급 범칙금 3만원!
정리해봅시다.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범칙금 2만원(동승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신호위반/중침/보도주행/보행자보호의무위반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위반 범칙금 1만원! 보도가 인도인 건 아시죠?
하여튼 중요한 건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닐 수 있다 뿐 그냥 오토바이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 뭔 일 나든 궁금한 게 있든? 연락주세요~!

2. 간단히 알아보는 보험 상식 – 벌금/범칙금/과태료
벌금은 범죄 행위를 저질러 유죄판결 후 납부하는 재산형의 형벌.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가벼운 징계.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갖지 않은 법령 위반 시 부과 금전적 징계.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자동차보험료 할증되고 미납시 가산금20%, 더 버티면 즉결심판! 과태료 안 내면? 세금체납 비슷합니다.
나 보험 어떻게 가입되어있는지 모르겠다? 저한테 문의하세요~ ^^

개인형 이동장치 위반 처벌 규정 경찰청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police.go.kr/viewer/skin/doc.html?fn=5afc1874-7efa-4919-9ea2-ccd84e60541f.hwp\u0026rs=/viewer/202105

※ 문의하기 전에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날리시고..
※ 문의내용 정리해서 블박영상과 함께 카톡 먼저 보내세요!
※ 대뜸 전화해서 유튜브 보고~로 시작하시면
※ 안 바빠도 바빠집니다.
※ 여차하면 주민번호 물어봅니다.
※ 이래놔야 연락에 신중하시지. ^^

이 규 헌 010-6245-6655
AFPK, IFP 재무설계 자격까지 취득했던
교통사고 감정하는 남자가 2020년 블루리본 선정까지!
#보험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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