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4월부터 바뀌는 정책~!! 모르면 벌금 폭탄 맞습니다!! 이건 보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수호신 김신 작성일21-03-16 00:00 조회8회 댓글0건

본문



다음, 전월세 신고제 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4월부터 시범운영합니다. 정부가 예고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4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그 동안 전월세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계약금액, 신규 갱신 여부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전월세 거래의 대부분이 신고되지 않아, 비교적 자유로운 면이
많이 있었거나, 집주인이 계약 할 때,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새 계약을
맺는등의 편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편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월부터는 일부 지역부터 시행되고, 6월부터는 전면 도입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를 좋게만 보고 있는건 아닌데요. 만약 임대소득 신고로 인해, 임대소득세가 양성화 되면, 임대인들의 부
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집주인에게 세금이 오르게 되면, 그에 따른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월세가격도 같이 올라갈것이니 까요


다음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입니다
5월 1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3배로
인상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주정차위반을 하면, 최대 12만원의 금액을 내도
록 변경했는데요. 만약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초과 주정차하게되면, 과태료 1만원씩
추가 된다고 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는 일반도로에서 주정차를 하면 4만원, 보호구역에서 주정차위반시 8만원을 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교통사고 상당부분이 불법주정차로 인한 운전자 시
야 가림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 주정차 단속을 엄격하게 강화하고
또, 주민신고제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어린이 보
호구역 정문 앞에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촬영한 사진을 등록하면, 과
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도 함께 실시 한다고 합니다

다음, 안전속도 5030에 관한 내용입니다
4월부터는 안전속도 5030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넓은 간선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등 보행자 안전
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시행과 동시에 신호등 연동화 작업도 같이 한다
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로 즉시 잡아 낸다고 하니, 평소 60km의 속도에 익숙한
분들은 더욱 조심하시고, 위반속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조
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동 킥보드 개정
4월부터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다시 개정됩니다
현재는 만 13세이상이면 면허없이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전동킥보드 관련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다시 변경되면,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안전모미착용, 동승자 탑승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지켜야
합니다.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만 13세
어린이가 타면, 보호자가 처벌을 받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전동킥보드를 가볍게 보는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5월부터는
법접으로 처벌 받는다고 하니 이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월부터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미리미
리 정보를 알고 준비하시는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도움을 주는 복지수호신 김신이였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월세신고제,정책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305건 29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uljinpension.kr. All rights reserved.  연락처 : cs@ep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