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48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데도 슬금슬금 앞으로 나가는 차량. 이 차 신호위반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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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1-05-13 00:00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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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3437, 210510 (월) 오전 생방송, 슬글슬금~
단일로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인데 슬금슬금 앞으로 가는 차량.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이고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고 있는데도
보행자들을 위협하며 횡단보도 위를 그대로 통과하려는 차량을 목격,
이 차량은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안전운전 위반 3가지 모두 해당되겠죠?
* 투표
1. 아직 횡단보도를 지나가지 않았으니 신호위반 아니다. (2%)
2. 정지선 지난 자체가 신호위반이다. (98%)
* 빨간불엔 정지선에 멈춰야 함.빨간불에 정지선 지난 자체가 신호위반이기에 보행자들이 이미 건너갔기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닐 수 있지만, 신호위반은 명백함.
상대차처럼 신호위반해서 가다가 보행자 신호 깜빡일 때 건너는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신호위반 사고 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까지.
** b12124, 보행자들이 있던 없던 그냥 지나가는 택시, 그런데 경고장 발부로 끝?
보행자들이 횡단보도에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택시,
* 투표
1. 신호위반이다. (100%)
2. 보행자 없어서 신호위반 아니다.
* 교차로 신호등이면서 횡단보도의 신호등이기도.
택시는 횡단보도 차량 신호 빨간 불일 때 정지선에 멈춰야.
정지선 지난 것 자체가 신호위반. 우회전한 택시 신호위반 맞다.
스마트폰 국민 제보로 신고했더니 택시에 경고장 발부.
** b11949, 아직도 녹색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해도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경찰. (493회 방송에 반하는 경찰)
차 신호 빨간불, 보행자 신호 초록 불일 때 우회전하는 앞 차,
* 앞차는 신호위반, 그런데 경찰에서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이 가능하다며 신호위반 아니라고 함.
*** 빨간불에 정지선 통과하는 자체가 신호위반,
다른 차마에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것은 횡단보도 없을 때임.
횡단보도가 있다면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이면 멈춰야.
경찰관에 따라 처리하는 게 다른데 사고 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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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가 없으면 또는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직진이나 좌회전하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 가능.
그런데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있고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면 보행자 있든 없든 횡단보도 정지선에 멈춰야.
교차로에서 옆에 보조 신호등 있든 없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는 횡단보도 통과 못함
* 대법원 2009도8222
-교차로에 횡단보도 있는데 보행자 신호였는데 우회전하다가 직진하는 자전거와 부딪쳤을 때,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
* 대법원 2011도3970
-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와 사고 났을 때 신호위반 사고가 아니다
그건 횡단보도가 없거나 횡단보도가 빨간 불일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인데 택시처럼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오는 차와 사고 났을 때 100% 신호위반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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