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원래는 신고 안 했을 신호위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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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無名 작성일21-06-16 00:00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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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겐 신호위반 차량 신고에도 원칙이 있다.

'딜레마존을 고려하여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가는 차량은 신고하지 않는다.'

이 차량은 황색신호에 정지선은 넘었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였지만 신고하였다.

원칙에도 어긋나지만 신고한 이유는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계속 보는 상태였기 때문. 썬팅도 엄청 진하게 해 놔서 블랙박스에 운전석이 보이지도 않았다.

신고가 안 될 가능성은 높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이런 차들은 엿 먹이고 싶은 마음이다.

더불어 제발 자동차 검사할 때 틴팅(썬팅) 농도도 법적 기준을 지켰는지 검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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