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스마트 리빙] 과태료, 범칙금으로 내면 보험료 오를 수 있어요 (2021.02.01/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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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BCNEWS 작성일21-01-31 00:00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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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오죠.

통지서에는 과태료로 납부할 때와 범칙금으로 전환해 납부할 때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는데요.

보통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액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해 납부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074915_34943.html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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