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과태료 3배인상 전동킥보드 범칙금20만원 안전속도5030위반 범칙금 대폭인상 12만원 부과 전월세 신고제 시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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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공감tv 작성일21-03-27 00:00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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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과태료 3배인상 전동킥보드 범칙금20만원 안전속도5030위반 범칙금 대폭인상 12만원 부과 전월세 신고제 시행시는 4월부터 위반 시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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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기존 60km에서 50km로 낮춰진다.
안전속도 5030은 어떤 정책인가요?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기본 50km/h로, 주택가 도로 등 보행위주 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로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도시부'는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의미하고,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내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내로 주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도시부 내 일반도로라 할지라도 주간선도로와같이 소통 확보가 필요한 큰 도로에서는 시속 60km 이내로 주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보행 위주 도로'는 주택가 등 주거·상가 인접 도로를 의미하는 골목길과 같은 좁은 도로이며, 보행 위주 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4월 17일부터 도심부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각각 시속 50km, 30km보다 빨리 달리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가령 제한속도보다 시속 15km가량 빨리 달리다 과속카메라에 찍힌 승용차는 범칙금 4만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17일부터눈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또 운전자가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정원을 초과하면 교통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1년 5월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차도는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하에서 시속 30km 이하로 낮추고,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한다. 이 구역에서의 속도 위반 교통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4만원보다 높은 7만원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교통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높여 현재 8만원에서 12만원이 된다.
전·월세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올 6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 거래 후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30일 내에 보증금과 월세,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DPKW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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