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11333회. 차량 3대가 신호위반.. 경관님이 마지막 택시는 처벌이 안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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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1-06-17 00:00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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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4271, 210607 (월) 오전 생방송, 줄줄이 신호위반! 플리커현상 때문에 단속 못 한다..?

차량 3대가 신호위반,

경차가 나오고 약 3초후 빨간신호가 꺼짐, 뒤이어 흰색차가 가고 검은색 택시가 감,

번호판 때문인지 담당서가 달라져서 경차는 a경관이 신호위반 7만원,
흰색차는 b경관이 신호위반 7만원.
검은색 택시는 b경관이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함,

"국민신문고에 재신고해서 문의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처벌이 안된다 하고 한문철 변호사 7299, 6225회 보라고 하고 종결합니다.
변호사님이 보고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투표
검은색 택시 신호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을까?
1. 전체의 상황을 보면 빨간불에 신호위반이기에 단속해야 한다. (30%)
2. 블박영상 자체에서 신호위반 여부가 확실치 않아 단속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70%)

3번 검은색 택시는 신호등이 안 보여
경찰관으로서는 단속하기 어려움,

앞의 두 대는 신호등이 빨간불로 명확한데 세번째 차는 플리커 현상 때문에 신호등이 들어오지 않아 블박영상만으로는 단속이 어려워 보임,

그걸로 앞과 뒤에 빨간불이니
택시 지나갔을 때도 빨간불이었는데 단지 블랙박스에 안 찍혔을 뿐이다

라면서 단속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신호등이 고장나 있을 수도 있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면
신호등이 계속 빨간불이었다는 걸 경찰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그 당시 다른 카메라로 촬영해 놓은 게 있으면 단속가능하겠지만 (예컨대 택시의 블박에 찍힌 게 남아 있다던가)

그렇지 않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경찰 입장에선 단속이 어려운 게 현실,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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