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회. [210622 화 오전 생방송1] 벌금형 약식 기소받고 정식재판 청구한 결과!! (합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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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Live 작성일21-06-22 00:00 조회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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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097. 신호위반 차량과 예측출발 오토바이의 교차로 사고
b14777. 동시 차선 변경 사고
b14800. 우회전차로 공사현장지나 우회전 직진차로 진행 중 사고
b14474. 고가옆 편도 1차로 에서 메인도로 편도 2차로 차로 변경 사고입니다.
1. 둘 다
12097 신호위반 차량과 예측출발 오토바이의 교차로 사고
b12097 u9791, 210622 (화) 오전 생방송
블박차가 좌회전 신호가 끝났는데 깜빡하고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사고
블박차 과실 100%로 보이는 사고
검사가 250만원 약식 기소
벌금이 많아 보여서 합의(70만원) 후 정식 재판 청구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판결
벌금 내지 않아도 되는 최선의 결과
210208 (월) 오후 생방송 / 9791
왕복 8차로 사거리에서 직좌신호가 끊긴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왜 사고가 났지? 난 정상신호 주행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운전 중 잠깐 멍해졌는지 제가 신호를 잘못 봤더라고요.
사고 직후 바로 제 보험사를 불렀고, 교차로에 계시던 경찰분들이 사고 직후 오셔서 사고 접수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분께 제가 신호를 잘못봤다. 죄송하다. 저희 보험사측에서 잘 처리해주실거니 치료 잘 받으시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3개월이 지난 이제야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약식기소로 벌금 250만원이 나왔더라구요.
벌금이야 열심히 돈 벌어서 내면 죽는 돈은 아니긴 한데, 전과가 남는다는 소리를 들어 염치불구하고 한문철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이미 약식기소가 되어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할 것 같은데, 재판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벌금형도 평생 전과가 남을까요?
9791회. 멍~ 하니 앞차 따라가다 신호 바뀐 줄 모르고... 사고. 벌금형 받았는데... 평생 전과로 남나요?
조회수 41,537회•2021. 2. 13
직좌신호에서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맞은 편도 직진.
블박차의 완전한 신호위반, 오토바이는 다른 차들보다는 빨리 나왔지만 충분히 늦게 왔기에 당연한 100:0
- 약식기소는 이미 법원에 넘어간 것임. (서류로만 재판 하는 것이 구약식)
기소 유예는 없음(검사 선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기소유예)
남은 것은 벌금 250만원을 내느냐 깎아달라고 하느냐.
정식재판 1. 무죄다 2. 벌금 깎아 달라 는 두 가지..
정식재판 청구했을 때,
약식 기소에 대해 집행유예나 실형은 못 하지만, 벌금형 내에서는 판사가 벌금을 더 높이는 경우도 있음.
(그런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판결문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해야 가능
피해자와 합의 안 된 상태.
피해자에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좋을 것
(벌금 줄여달라고 정식재판 청구하겠다... 벌금의 일부로 라도 합의금 줄 수도...)
합의 후 정식재판 청구하면, 합의 한 것보다 더 깎아줄수 있음.
벌금 전과가 남지만, 큰 의미는 없음.
일상생활에 지장없음
(집행유예 이상의 경우가 유효함)
12097의 답글 정식재판 결과 나왔습니다.
무조건 제 잘못이 맞았지만 법 절차를 몰라 너무나 절망스러웠는데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피해자분께 설 전에 명절세트 들고 가서 합의서 부탁드렸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30만원 정도로 이야기하셨었는데, 제 잘못이 큰 것 같아 50만원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70만원 요구하셨고, 그냥 그 금액에 합의했습니다.
법원에 제 탄원서와 합의서 제출했구요.
* 투표
신호위반 4주 진단, 손가락 골절상 등
검사가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
70만원 형사합의하고 정식재판 청구하여 합의서와 반성문 제출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
1. 벌금 250만원 그대로 (4%)
2. 벌금에서 형사합의금 70만원 깍아줘서 벌금 180만원 (24%)
3. 형사합의금의 2배 깍아줘서 벌금 100만원 (54%)
4. 아예 벌금 안 내도 된다는 판결(18%)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432
판결선고 2021. 5. 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2097의 답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입니다.
2월 8일에 라이브방송에서 소개해 주시고
많은 비난 댓글이 달린걸 봤습니다.
모두 제 실수이고, 잘못한 일이라 아마 또 소개가 된다면 제가 벌금 집행유예 받은 것을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사정을 판사님께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쓴 탄원서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하자면
1. 사고 당시 피해자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으며, 현장수습에 힘썼다.
2. 형사합의가 필요한지 몰랐고, 검찰이나 경찰, 보험사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 해주지 않았다.
3. 형사합의가 필요함을 알고나서, 피해자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드렸다.
4. 피해자도 잘 치료받았고 현재 다시 현업에 복귀하셨다고 했다.
5. 피의자 본인은 권고사직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입니다.
아마 무직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예측해봅니다.
이번 사고를 겪으며 공권력과 보험사는 불친절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고를 낸 순간부터 저는 그냥 혼자였어요.
무언가 내가 해야하는 일이 필요하면 누군가 얘기해주겠지. 하고 무서워 숨어 있는 동안 저는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시청자분들이 가해자가 되신다면, 먼저 움직이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사고를 통해 많이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반성하고 있고, 정신줄 똑바로 잡고 운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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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된 것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 받은 것.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야 재판에서도 용서를 받는 것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반드시 필요
고의사고. 음주.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제외한 사고 발생히 형사 합의 지원금
- 대부분 6주부터 나오지만, 6주 미만도 지원하는 보험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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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둘 다
14777 동시 차선 변경 사고
b14777, 210622 (화) 오전 생방송
블박 택시는 3차로에서 4차로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차로 변경하는 순간, 우측에서 달려온 오토바이와 사고
택시는 깜빡이를 켜고 차로 변경하는데 오토바이가 택시 뒤에 있다가 바로 직전 4차로로 치고 나오면서 사고
경찰은 오토바이가 먼저 차로변경했기에 블박차가 가해차량이라고
항의했더니,
다른 경찰관은 동시변경이라고...
--삭제
* 투표
1. 오토바이가 아주 조금 먼저 차선 넘었기에 택시가 더 잘못
2. 거의 동시 진입이기에 50;50 (4%)
3. 오토바이가 아주 조금 먼저 차선변경 들어갔다고 해도 깜빡이 안 켰고 택시가 뒤를 봤을 땐 비어 있는 차로였기에 거의 동시변경으로 봐서 앞뒤 관계이기에 오토바이가 더 잘못 (96%)
4. 오토바이 100%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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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를 먼저 한 것이 중요하지 않음
이 정도면 거의 동시로 봐야 함
오토바이가 차로변경할 때 택시와 안전거리 지켰어야
택시가 차선 넘어야지~ 생각할 땐 오토바이가 안 보였기에 오토바이의 칼치가나 마찬가지로 봐서 100:0으로 생각할 수도 있음
그러나 마지막에 한 번 더 꺾기전에~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오토바이 70% 의견 (택시가 차로변경 후 멈추기 위해 감속된 점도 감안)
바퀴가 먼저 넘어왔기에 차량이 가해차량이라고 하는 판단은 지극히 형식적인 판단임
'오토바이 70:30 블박 택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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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둘 다
14800 우회전차로 공사현장지나 우회전 직진차로 진행 중 사고
b14800, 210622 (화) 오전 생방송
블박 오토바이가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우측 공사 현장을 지나치면서 1차로까지 나갔다가 우측 가스 충전소로 꺾으면서 오토바이와 사고
상대차는 깜빡이도 켜지 않음
"경찰접수 되었습니다 제가 넘어져서 아파하는 순간에 주위 시민들이 신고를 하셨습니다
경찰쪽에서는 담당조사관은 제가 피해자라고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영상 분석하는 곳에서 제가 가해자라고 한 상황입니다.
조사관이 전화와서 상대차주가 다치지 않고 인사사고가 나지않아 벌점 벌금은 없다고 사건 종결을 내고 각자 보험사끼리 알아서 하라고 한 상황인데 경찰쪽에서 과실이 많아 보여 제가 가해자라고 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제 차로에 정상신호가 바뀌어 진입을 했는데 제가 가해자가 맞는 걸까요?
* 투표
1. 오토바이가 더 잘못
2. 깜빡이 없이 충전소로 급우회전한 자동차가 더 잘못 (100%)
* 오토바이가 바짝 따라 붙긴 했지만
깜빡이 없이 급우회전한 자동차 잘못이 더 커 보임
자동차 70%로 보면서 60%도 생각할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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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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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최근 이륜차 관련 사건이 많이 늘었는지 정확한 수치보다는 변호사님의 의견 듣고 싶고, 그에 대한 이유도 듣고 싶습니다.
2. 이륜차 관련 사건이 늘었다면 주로 어느 쪽 과실일 경우가 많은지, 이륜차 주행자들이 법률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게시하신 사례 중 이륜차 관련해 중요성이 높은 사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사례로 좀 언급해도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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