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11239회. 교통 4총사 특별방송 - 딜레마 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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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1-06-10 00:00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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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총사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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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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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슈퍼 딜레마존

1.(천안 콜밴) 3962 딜레마존(황색불 정지선 직전 점등) 및 불법유턴에 의한 사고

b3962, 밤, 황색불에 교차로 진입 통과하여 직진 중 맞은편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사고

사고 당일 경찰측에선 장모님이 신호위반을 하셨다고 장모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시네요.

블박영상을 보면 차량이 정지선 진입 직전에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었고 제 상식에선 저 거리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중간에 멈춰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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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974 블박차 직진으로 교차로 지나중 우회전 진입차량과 충돌사고

b8974, 교차로 딜레마존 통과 중 우측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

제한속도는 60Km정도일거라 예상되며 저는 한 40km~50km정도 일거라 생각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제가 교차로 진입 직전에 노란색 신호로 바꼈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판단했으며, 이를 근거로 (둘 다 같은) 보험회사는 100:0으로 제 과실로 판단하는 중입니다.
저는 교차로 바로 직전에 신호가 바꼈고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사고임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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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3284 슈퍼딜레마존 차량과 신호위반 차량의 사고

b13284. 딜레마존 통과 중 우측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
-내용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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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654 슈퍼딜레마존 사고, 차량 본네트에 정지선이 걸렸을때 황색불 직진(블박상), 슈마허도 못섭니다.

(b7654, 교차로 딜레마존 통과 중 왼쪽에서 달려온 오토바이와 사고)
담당 조사관은 신호위반vs신호위반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as****2021-05-22 19:09
신호위반 처리되고 피해자로 정리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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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의신청해서 바뀐 경우) 1162 무단횡단 자전거와 사고, 경찰이 제가 신호위반 가해자라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b1162, 횡단보도 건너는 자전거와 사고

-삭제

결과는 제가 피해자. 상대방이 가해자로 전환되어 저는 피해자 조사받고 종결되었습니다.

00경찰서에서는 최초로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공단이 조사할 때 해야 할 내용
황색불로 바뀌었을 때 차량의 위치, 정지선 과의 거리
정상 속도로 진행했을 때 정지선 전에 멈출 수 있는 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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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딜레마존 인정 사례


1. (고르고 사건) 5110 상대방이 가해자 같은데 경찰은 저를 기소하겠다고 합니다.

벌금 7만원 === 판사의 통상회부 === 무죄 판결 ===검사 항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 3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고르고

판결선고 2020. 09. 10.


① 약 58.8km/h로 달리던 피고차량이 신호의 변경을 확인하고 급제동을 할 경우 약 30m 정도의 정지거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황색신호로 변경되는 순간 제동하였다면,

당시 피고차량과 정지선까지의 거리(약 5m)및 정지선과 교차로를 지난 반대편 횡단보도까지의 거리(약 28m)를 고려해 볼 때, 피고차량은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상태이거나 교차로 중간에 정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하면 차량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신호일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나, 이미 교차로에 차량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차량이 황색신호로 변경된 순간 제동을 하였다면 피고차량은 황색신호 상태에서 이미 교차로로 진입한 상태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내에 정지하였을 피고차량을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황색신호로 변경된 순간 차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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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주지청) 10162 교차로에서 딜레마구간인 승용차(본인)와 의도적으로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상대방) 교통사고, 경찰은 모두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b10162 , 기소의견 송치 결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20형제4150


① 피의자가 황색 신호로 변경을 인식하고 즉시 제동을 하였더라도 교차로에 승용차가 진입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마찬가지였으므로, (중략) 교차로에 진입하고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의자가 비록 제한 속도를 시속 약 19.4km 초과하여 주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자체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제한속도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의자에게 신호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기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결국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은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2.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
- 황색신호로 변경된 순간 승용차와 교차로까지의 거리 : 9.7~10.7m
- 본인차의 주행속도 : 약 69.4km
- 약 69.4km로 정지거리 : 37.2~43m
* 제한속도 시속 약 50km 정지거리 : 22~26.1m

변호사님께서 조언해 주신 것을 마음에 새기며 경찰에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결국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소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과는 달리 신속하게 불기소 결정(공소권없음)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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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울중앙지검) 11527 교차로에서 저는 신호등 주황색불 진입차량, 상대차량 오른쪽에서 보행자 신호위반하고 나와서 진로를 막았습니다.

b11527, 밤 교차로 우측에서 우회전 하는 차와 사고


서울지방검찰청 2021형제6099


황색신호시
블박차 속도 약 65, 정지거리 약 36.6미터이기에 징지선을 약 18.3미터 지나서 정지하게 됨 제한속도 50일 때 정지거리는 25미터이기에 정지선을 6.3미터 지나서 정지하게 됨

황색신호로 변경되는 순간 제동했다면 황색신호 상태에서 이미 교차로로 진입한 상태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의자로서는 교차로내에 정지하였을 블박차량을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의자가 황색신호로 변경된 순간 차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호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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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302 교차로 황색등 점멸 쌍방신호위반이라는 차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 생략
사고 조사관은 쌍방 신호위반이라며 검찰에 약식기소하여 상대방 벌금100, 저50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정375

2021. 2. 2. 선고


황색신호 상태에서 정지선을 넘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신호위반행위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황색신호로 바뀌기 전 28미터 동안 블박차 속도는 55.6km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을 때 블박차 위치는 정지선에서 6.28m 후방

도로교통공단 분석에 의하면 황색등으로 변경되었을 때 즉시 제동했어도 오토바이와의 사고를 피하는 건 불가능

제한속도 40을 초과했지만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시속 20킬로미터 초과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사고 당시에도 황색신호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 무죄 선고해야 하지만 공소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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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사례


13696 슈퍼 딜레마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서 신호위반으로 인한 피의자로 변동되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2021년 04월 04일 07시경 (일)

택시의 생짜배기 신호위반이기에 아버지 과실은 0%로 하여 경찰에서 피해자로 4월 9일 피해자 조서를 작성하였으나
택시 보험사에서 본건은 블박차가 주황색 신호와 바뀌는 동시에 진입하여 "쌍방 신호위반 건"이라며 이의 제기하여
4월 15일 "피의자"로 조서를 다시 꾸미고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 경찰은 블랙박스의 시각과 실제 차 위치와 차이가 있어 엄밀하게 말하면 주황색 신호로 바뀌는 찰나의 순간
블박차는 정지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삭제


[5] 딜레마존 관련


1. 경찰 단계에서 신호위반 아닌 거로 불송치 처리하려면?

1)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분석 의뢰

블박차 속도, 정지거리, 황색신호로 바뀔 때 바로 제동하면 어디에 멈추게 되는지
제한속도에 따른 정지거리와 멈추게 되는 위치

황색불 켜질 때 상대차와의 거리, 과연 피할 수 있는 사고인지
(신호위반 여부 뿐 아니라 과실비율 관련해서도 필요한 내용)


2)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서에 따라 수사보고서 작성하고

신호위반 아니기에
벌점 부과 없이 피해자로 정리

2. 궁극적인 해결책은?
잔여시간 신호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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