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안쓰면 '범칙금'?…전동킥보드 규정 바뀐 첫 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BS 뉴스 작성일21-05-13 00:00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이 오늘부터 강화됐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면허증 없이 운전할 경우,
음주 또는 약물 투약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
둘이 타면 4만 원,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자전거 도로나
하위 차로가 아닌 보도를 달리면 3만 원,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만 원,
주·정차 금지 위반도 범칙금 2만 원입니다.
야간에 등화 장치를 켜지 않아도 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법이 바뀐 첫 날, 과연 시민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지켰을까요?
정선미 기자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전동킥보드 #개정_도로교통법 #13일부터_범칙금 #안전모_2만원 #무면허_10만원
더 많은 뉴스 리포트는
▶TBS 뉴스 유튜브
https://youtube.com/c/시방
---------------------------------------------------------------
▣ 뉴스 제보
▶TBS 홈페이지 https://tbs.seoul.kr
▶TBS 뉴스 https://tbs.seoul.kr/news
▶네이버TV https://tv.naver.com/tbstv
▶페이스북 https://facebook.com/tbsnews1
▶TBS 시민의방송 https://www.youtube.com/user/seoultbst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