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11584회. 두 사고 모두 똑같은 경찰서, 똑같은 벌금에 약식기소.. 과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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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1-07-02 00:00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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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5135, b14978, 210701 (목) 오전 생방송, 딜레마존 사고! 너무 억울합니다..

황색불로 바뀐 딜레마존에서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튀어나오는 차와 사고,

"21년5월28일 08시47분에 아이 유치원 등원하는 길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였고 아이도 타고 있어서 서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황색불로 바꼈고 횡단보도 신호도 3초정도 남은걸 확인했습니다.

급정거하더라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못 할 것 같았고 차안에 아이가 타고 있어서 더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운행했습니다.

처음 보험사에서는 우리가 피해자라고 했지만 상대쪽에서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접수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딜레마 존을 얘기했지만 딜레마존은 보험과실때 적용하는것이지 법적으로 딜레마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신호위반이 맞다고 했습니다.
과실인정한다고 작성했습니다.

11239회. 교통 4총사 특별방송 - 딜레마 존 사고! 편을 보고 계속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저는 딜레마존이라고 생각하는데 신호위반인가요? 보행신호에 우회전해서 제 후방을 쳤는데 제가 과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대쪽에서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로 경찰서에 접수해 조사받았고 가해차량 피해차량은 아직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벌금은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약식기소로 70만원 나왔습니다."

* 투표
1. 블박차만 신호위반이다.
2. 우회전 상대차만 신호위반이다. (100%)
3. 둘 다 신호위반이다.

상대방은 생짜배기 신호위반,

100:0 의견,

b14978 황색신호 딜레마존

블박차가 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황색불로 바뀌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우측에서 크게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마치 직진처럼)

"안녕하세요.
2021년6월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약식기소(벌금형) 되었고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 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접수일시는 2021년6월10일에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정일 2021년6월18일이라는 우편물을 받았었습니다.
보내주신 링크 영상도 봤던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식기소 받고 정식재판요청하면 변호사비용은 해당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정식재판청구하게 되면 국선변호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색불 들어올 때 정지선과의 거리는 약 10m 블박차 속도는 시속 50 정도이기에
정지선에 멈추는 것은 불가능

둘 사고가 수원지방경찰청 성남지청 같은 경찰서, 둘 다 벌금 70만 원 약식기소,

둘 사고 모두 다 상대차 100%여야 옳겠다는 의견,

* 블박차 딜레마존이기에 신호위반 아니고
(같은 경찰서에서 고로고13 사건 신호위반으로 처리했었지만 법원에 무죄판결 나왔음)

'한문철TV 11239회. 현직 경찰관이 보는 딜레마존 참고'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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