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170회. [210510 (월) 오후 생방송1] 스쿨존 신호위반으로 공익신고를 했는데 경고찬 처분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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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Live 작성일21-05-10 00:00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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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0 (월) 오후 생방송1]
b13479 저는 스쿨존 신호위반 (짤방만)
b13471 직진 차량과 비보호좌회전
b13446 비보호좌회전택시오토바이
b13438 특수폭행

210510 (월) 오후 생방송

1. 한티브이

b13479 저는 스쿨존 신호위반으로 공익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저보고 22조 위반이라면서 범칙금 처분한다고 하고 경고장 처분해버렸음

b13479, 210510 (월) 오후 생방송,

스쿨존 신호위반하는 차량을 신고했는데 경찰이 블박 자전거에게 범칙금 처분한다고 경고장 처분함,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투표
1. 자전거가 2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트럭 오른쪽으로 간 거는 불법이다. (하나의 차로에 한 대 씩 가야 하기에)
2. 자전거에게 잘못 없다고 본다. (100%)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2. 둘 다
b13471 직진 차량과 비보호좌회전 차량사고

b13471, 210510 (월) 오후 생방송,

4.5 톤 윙바디 차량, 공차중량 9.36톤이며 짐 중량은 0.6톤 실려있어 총중량 10톤 정도, 제한속도 70, 녹색신호,

맞은편 비보호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

"상대차가 선진입하였다고 제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면서

저는 과속도 아닌데 브레이크 밟지말고 엑셀을 밟아서 선진입해야 무과실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인데...
억울해서 잠도 못잡니다."

* 투표
(같은 보험사)
1. 상대차 담당자 주장대로 60:40
2. 블박차 담당자 주장대로 80:20
3. 블박차 운전자 주장대로 100:0 (100%)

시속 10일 땐 2.4~3.2
시속 20일 땐 5.9~6.4
시속 30일 땐 10.2~12.7
시속 40일 땐 15.7~19
시속 50일 땐 22~26.2
시속 60일 땐 29.4~34.4
시속 70일 땐 37.7~43.5
시속 80일 땐 47.1~53.7
시속 90일 땐 57.4~64.9
시속 100일 땐 68.6~77

상대차가 들어서기 시작할 때 3초가 채안됨, 너무나 당연한 100:0,

3. 둘 다
b13446 비보호에서 좌회전 후 택시에 상향등을 쏘자 급정거하여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b13446, 210510 (월) 오후 생방송,

비보호에서 좌회전 후 택시에 상향등을 쏘자 급정거하여 제가 2차로로 피하며 2차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직진 우선인 걸 알고는 있었으나 오고 있던 택시와는 거리가 꽤 되었기에 좌회전을 했는데, 그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제가 좌회전 들어가던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기분이 나빠서 상향등을 켰으며, 택시가 급정거를 하며 아예 멈췄습니다.

저는 놀라서 2차로로 핸들을 살짝 틀었으며, 그로 인해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 투표 1

1. 택시와 블박차 비접촉이기에 택시는 잘못 없고 블박차가 오토바이에 대해 100% 책임

2. 택시가 급제동하여 피하느라 일어난 사고이기에 택시에게도 일부 책임 (블박차가 더 잘못) (24%)

3. 택시가 더 잘못 (76%)

블박차 잘못이 더 커보임, 택시의 잘못은 30~40% 전후로 보임,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좌회전 천천히 했기 때문에,

* 투표 2
1. 택시 보복운전이다. (52%)
2. 보복운전 아니다. (42%)

혹시 보복운전으로 신고한다면 최종결과 알려주기,

4. 둘 다
b13438 반대편 차선으로 밀치는 행위는 폭행인가요? 특수폭행인가요?

b13438, 210510 (월) 오후 생방송,

BMW X1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좌측으로 무리하게 합류해서 경적을 한 후 멈췄는데 앞질러서 정차 후 밀침,

"사고의 위협을 받아 경적 1회 약 2초를 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하여, 2차 경적을 약 2초 하였으나, 앞질러서 정차 후 흥분한 상태로 차에서 내려 다가왔습니다.

저도 내렸고 다가가면서 가슴이 부딪혔고,
(상대방 8~10발걸음/ 블박차주 3걸음)

상대방 쪽에서 한번 밀고 멱살을 잡아 반대편 차도로 밀며, 차량이 진입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고의적으로 밀쳤습니다"

* 투표 1
1. 앞차 보복운전이다. (50%)
2. 보복운전 어렵겠다. (50%)

* 투표 2
1. 배치기도 폭행이다. (60%)
2. 단순히 항의 표시에 불과하기에 배치기는 폭행 아니다. (40%)

"전치 2주 진단 나왔습니다.
처음에 화가 나서 5월 3일날 경찰서 가서 일단 제가 민거는 제외하고 폭행으로 고소해두었습니다. 아직은 연락이 없습니다.
시간 지나니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계속 보다가 제가 먼저 민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도 쌍방으로 할거 같아, 취하해야 할지 혹은 계속 밀고 나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 상대차가 급하게 들어오면서 멈춘 것이 보복운전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 인정 가능성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명확치는 않네요.

한편 질문자가 배로 밀친 것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상대가 다치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단순 폭행이고
상대가 맞고소할 경우 벌금 50만원 정도는 각오해야 하겠네요. (100만원까지는 아닐 듯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질문자 멱살을 잡아 2주 진단 나온 것에 대해 일단 상대는 상해죄에 해당되고

상해죄는 형사합의해도 처벌되고
(진단 없는) 폭행죄는 합의되면 공소권 없어 처벌 안됩니다.

상대는 보복운전과 상해죄 두 가지로 조사받아야 할 것이기에
상대가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맞고소로 나올 것인지는 불투명해 보이지만

그러나 진단서 첨부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었으면 고소취소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계속 이어집니다.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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