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9203회. 과속하지 않았다면 부드럽게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0-12-31 00:00 조회18회 댓글0건

본문



(b11481, 과속이냐 비보호 좌회전이냐

블박차가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중 맞은편 비보호 좌회전 차량을 피하다 비접촉 사고.

제한 속도 50Km, 블박차 속도 76Km

경찰은 블박차의 과속때문에 중과실이라 블박차가 가해차량이라고



* 투표

1. 속도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에 블박차가 가해차량이다. (2%)

2. 제한속도 50을 지켰어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비보호 좌회전 차가 가해차량이다. (98%)

경찰의 전형적인 형식적 판단.

비보호 좌회전은 일종의 신호위반

신호위반과 과속. 당연히 신호위반이 더 나쁨.

다만
과속하지 않았으면 부드럽게 2차로로 피할 수도 있었는데
속도가 빨라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블박차에게도 상당한 과실. 20-30%

속도위반에 대해서는 벌점이나 범칙금 대상일 뿐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비보호 좌회전 차가 가해차량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305건 24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uljinpension.kr. All rights reserved.  연락처 : cs@ep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