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1회. 긴급자동차가 사고나면 처벌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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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1-03-06 00:00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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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285, 210301 월 오전 생방송, 긴급자동차가 사고나면 처벌 안 받는다?, 긴급자동차와 일반 차량 사고,
긴급자동차 (소방차, 구급차, 혈액운반차, 경찰차) 긴급출동할 때
과거엔 속도위반만 적용되지 않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은 할 수는 있지만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하기에
다른 차들이 양보해주는 거 확인하지 않고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해서 지나가다가 사고나면 12대 예외사유인
신호위반 사고,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벌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처벌되지 않는다.
2021. 1. 12.부터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에도 특례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 투표
최근에 도로교통법 바뀐 거
1.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2)
2. 한문철TV를 보고 알았다. (98)
* 긴급출동할 땐 경광등이나 싸이렌을 울리면 된다.
그러나 낮에 경광등만 울리고 다른 차들에 가려진 곳에서 나오면 안 보인다.
싸이렌 소리가 작으면
창문 닫고 블루투스 통화중이거나 음악 듣고 있으면 싸이렌 소리 잘 안 들린다.
블박차가 딜레마존이다. 아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질문자는 제한속도 50이다가 교차로 건너서부터 30이라고 주장하는데
댓글들은 그 전부터 30이라는 글들이 많이 보인다.
블박차가 제한속도 30인 곳에서 빠르게 달렸기에 30을 지켰으면 황색불에 충분히 멈출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나 사고 없었으면 충분히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다.
블박차가 딜레마존에 해당되지 않고 신호위반이라는 걸 전제로
* 투표
1. 블박차는 황색불 신호위반, 경찰차는 신호위반 아니기에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
2. 경찰차가 신호위반 아니라 해도 경찰차가 더 잘못이다.
* 경찰차가 신호위반 아닌 거로 바뀌었어도
1,2차로 차들에 의해 안 보였던 경찰차가 갑자기 좌회전해 오면 블박차 입장에선 빨간불에 신호위반해 온 차와 사고난 거나 마찬가지
그레서 경찰차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 비슷한 상황을 살펴보자.
(1) 비보호 좌회전 사고 2010. 8. 까지는 사고나면 신호위반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신호위반 아니다.
그렇다면
황색불에 교차로 들어간 차와 갑작스런 비보호 좌회전 사고를 보자
누가 더 잘못했나?
(김00 사고)
(2) 황색불 위반해서 직진하다가 건너편에서 불법유턴하던 차와의 사고
누가 더 잘못했을까?
경찰차가 안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 나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갑작스런 비보호 좌회전, 갑작스런 불법유턴과 다를 바 없다.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위축되지 말고 긴급출동할 수 있도록 고쳐진 법 옳다.
하지만 무턱대고 신호위반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중앙선 넘어갈 수 있다는 건 아니다.
미리 싸이렌 소리 키워
다른 차들이 양보해 주는 걸 확인하고 지나가자.
예전엔 다른 차들 다 양보해주는데 혼자 양보하지 않고 달려오는 차와의 사고일 때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리했었다.
그게 답답해서 법을 바꾼 것이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다고 아직 아무 차도 양보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아무 때나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넘어 달려간다면
법개정 취지와는 크게 벗어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도 있을 듯하다.
* 제한속도 30? 50?
50 해제, 30 의 의미
* 포인트는 경찰차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턱대고는 아니고
다른 차들에게 존재를 확실하게 알리고 양보해 줄 때 지날 수 있다는 거
* 설령 제한속도 30이어서 딜레마존 아니고 신호위반이라 해도 경찰차 잘못이 더 커야
* 황색신호 직진 : 불법유턴
* 황색신호에 직진 : 비보호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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