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1회. 신호 위반 오토바이와 딜레마존 블박차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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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1-08-09 00:00 조회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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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5945, 210726(월) 오후 생방송, 딜레마존 사고... 오토바이 탄 아이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블박차 황색 신호에서 '딜레마존 좌회전' 하던 중에, 빨간 신호 위반한 학생 2명이 탄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2021년 07월 25일 08시경 (일)
부천시 오정구 내동
제한속도 50으로 알고 있고 블박차 속도 진출로라 속도를 많이 줄여서 40~50 예상됩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방면 부천ic 출구입니다.
출구를 나와서 좌회전 신호를 보고 진행 중 정지선 1미터 앞에서 황색신호가 점등되고 저는 교차로를 지나기 위해 진행을 시도했고 상대는 빨간 신호임에도 정지할 생각없이 바로 직진하여 저의 차량 운전석쪽 라이트 쪽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상대는 18, 19세 고등학생이며
헬멧 미착용과 배달통이 있는 오토바이인데 1인용 안장에 둘이 앉아 있다가 사고가 나서 부상이 심해서 병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채널이 많이 나오는 딜레마존 사고라고 보는데 경찰측이나 보험사 측에서는
쌍방과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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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인 와이프는 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물도 못먹고 계속 울기만 하네요. 사고현장이 처참하긴 했습니다.
저는 제가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쌍방과실이라 하고 있어서 제 입장에서보면 정말 억울한 사고가 아닐 수 없어서 이렇게 스스로닷컴에 제보해 봅니다.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동승자 머리 출혈 및 동승자 정강이 개방골절 등 아직 진단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에 접수되었고 일요일이라 당직 조사관이 근무 중이라 아직 과실비율은 말씀 안하시지만 쌍방과실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양쪽 보험사는 각각 몇 대 몇으로 얘기하나요?
→ 오늘 일어난 사고여서 아직 과실비율이 오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쌍방과실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kim****2021-07-26 09:40
경찰은 황색불 위반이라고 쌍방과실이라고 알고있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변호사님 영상 딜레마존에 관한 것들 다 찾아보고 판례 출력해서 검사님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저도 억울합니다. 도저히 설 수가 없는 상황인데 신호위반이라니요 ㅜㅜ
* 투표
1. 블박차 황색불 위반이기에 쌍방과실이다.
2. 블박차는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슈퍼 딜레마존이기에 신호위반도 아니고 잘못도 없다.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판결선고 2021. 7. 22.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58.8로 가다가
정지선 약 5미터 앞에서 황색불로 바뀐 사고
=== 1심 무죄, 2심 무죄
# 판결문
배PD,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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