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12111회.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는 차와의 사고로 상대차 뒷좌석에 있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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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1-08-04 00:00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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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6258, 210804 (수) 오전 생방송, 신호위반한 차 뒷좌석에 탄 사람 사망

블박 화물차 1차로 직진 중 우측에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는 상대차와 사고

5톤 화물차량, 총중량 9톤.

제한 속도 60km / 블박차 78km

(가해차량이랑 같은 보험사) 8:2 주장
경찰은 신호위반 차가 가해차라고.

* 지정차로 위반은 과실과 무관.


juh****2021-08-04 11:39
제가 대신 올린 영상입니다. (사무실 운전기사분입니다.)
1. (상대가) 우회전을 놓쳐서, 나와서 우회전하려나 서겠지 생각 했습니다.
2. (화살표 시작되는 부분에서 사고 지점까지 몇 미터인가요) 몇 미터 인지 알 수 없어요
3. 운전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분이 사망했습니다.
4. 상대편이 8 우리 기사분이 2 블랙박스
5. (보험사에서 블박차는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던가요?) 15km 오바해서 사망 사고 났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브레이크 밟아서 사망 사고가 안 났을 수도 있다고.




* 투표
1. 블박차 20% 면 적당하다.
2. 블박차 잘못 20%보다 많다.
3. 블박차 잘못 없다. (100%)


* 신호위반한 차의 운전자 보험사가 사망한 사람 100% 책임져야.

상대차가 신호위반해서 들어올 것 예상하지 못했을 것.
상대차가 교차로 들어올 때쯤 블박차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60이었을 때 정지거리, 블박차 거리 78이었을 때 정지거리.
제한속도 60 지켰을 때 멈출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포인트.
블박차 운전자에게도 같이 처벌받으라 한다면 위 포인트를 잘 주장해야.

과속과 무관하게 제한속도 지켰어도 도저히 멈출 수 없었다.
승용차일 때와 무게가 큰 5톤 트럭과의 정지거리가 어떤지도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달라고 해야.
이번 사고는 신호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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