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신호위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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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핵폭발 작성일21-08-18 00:00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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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행길이였는데.. ㅠ 제일 앞에는 불법주차 차량(스타렉스)이 있었고 그 다음 포터가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려는 찰나, 거기서 나오는 차량(카니발)으로 인해 포터가 후진을 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정차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호 위반으로 벌금 먹나요.. 혹시 이의신청을 한다면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고의로 신호 위반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당시 교통상황이, 제가 옆 차로에 차선변경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였는데..ㅠ 혹시 이 영상을 경찰관분한테 보여주면 참작해서 면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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