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교통사고후 형사합의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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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국장TV Director … 작성일19-08-12 00:00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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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교통사고후 형사합의 타이밍
경찰관이 왔다고 해서 사고신고가 된것은 아님
관할경찰서 사고조사계에서 사고처리를 해야 신고가 된것.
사고조사계에서 조서를 꾸며야만 사건처리가 된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어떤 시점에 합의를 해야되나요?
꼭 경찰서에서 합의서를 제출해야되는것은 아니다 !
형사 합의할 시점은 총 3번 있다.
1.경찰서에서 사건조사가 되고 있는 와중에 가능하다.
2.검찰 송치후에도 합의할 시점이 주어진다.
3.검찰 사건 기소후에도 합의할 시점이 주어진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합의 타이밍이 서로 다르다 !
가해자는 빨리합의하려고 하지만 피해자는 느긋하다.
재판을 하면서도 판사재량으로 합의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다.
가해자가 공탁을 걸더라고 피해자는 여유있게 대응할것 !!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는 초조해진다 !!
카카오톡 상담 아이디 911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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