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블랙박스’ 공익신고 10배 ↑…상당수 화풀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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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BS News 작성일17-01-06 00:0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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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서도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셨는데 이렇게 블랙박스에 촬영된 교통법규 위반을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하루 3천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교통문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고 있지만, '화풀이' 성격의 신고도 빗발치는 등 부작용도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승용차.

이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합니다.

모두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 신고된 교통법규 위반 사례들입니다.

지난 2011년 9만 5천건 이던 공익신고는 지난해에는 109만 건으로 5년 만에 11배나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송영관(택시 기사) : "여러 사람들이 조심을 하고요, 저부터도 운전하면서 위반 안 하려고 조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찌감치 앞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든 승용차.

정지선을 살짝 밟은 차량.

사고위험이 없는 사소한 위반이지만 최근에는 이런 신고도 밀려들고 있습니다.

전체 공익신고의 30%를 차지하는데, 상당수는 앙심을 품은 화풀이성 신고입니다.

인터뷰 배승조(경위/대전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 "(공익신고는) 교통단속과 계도가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루에 20~30건씩 제보하는 그런 경우에 보면 화풀이성이 다분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익신고가 교통사고를 막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사회에 불신과 감시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경미하거나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대신 되도록 경고처분으로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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