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16161회. 경찰차가 신호위반하면 과태료를 내는건 해당 차량 경찰서? 아니면 운전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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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2-06-18 00:00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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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6 목 오전 생방송1
보행자신호 초록불에 멈추지않고 그냥 지나간 경찰차 신고 및 처리결과,

신호위반에 대해 과태료 7만원 부과했다고 하는데

과태료는 누가 낼까?


* 투표 *

차량 소속 경찰서 70%
신호위반한 경찰관 개인 30%

경찰차가 신호위반한 것을 신고 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과태료는 경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이 납부한다는 답변, 과태료 통지서 발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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