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잠깐은 괜찮겠지"…불법 주차하면 과태료 8만 원 (2019.07.29/뉴스데스크/MBC)

페이지 정보

작성자 MBCNEWS 작성일19-07-29 00:00 조회8회 댓글0건

본문



다음 달부터 소화전 주변에 불법으로 차를 세우면,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소화전뿐 아니라 다른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신고 방법도 간단해졌는데요.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27184_24634.html

#소화전 #불법주차 #과태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305건 159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uljinpension.kr. All rights reserved.  연락처 : cs@ep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