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과태료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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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금융TV 작성일19-12-30 00:0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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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을 걸어 광고를 하시다 과태료 처분을 받으신 경우
인터넷의 이메일, 팩스전송 또는 문자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시다 과태료 처분을 받으신 경우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공을 한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정청에서 질서위반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서 작성, 사실확인서 작성과 이의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증거가 불충분하고 의견서가 사실관계에 따라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않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H.P 010-9891-0249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김무현]
https://blog.naver.com/kym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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