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교통법규 계속 어기면 유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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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Yonhapnews 작성일18-01-01 00:0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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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최효훈 인턴기자 = 속도위반, 신호위반… 일상에서 흔히 있는 교통법규 위반 사례입니다. 이제는 이런 일들이 과태료로 끝나지 않을 예정인데요. 경찰이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제도’를 시행하기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1년간 10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후 3차례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있을 시 즉결심판에 넘겨지죠. 즉결심판에서는 30일 유치장 구류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으로 수사되고, 지속 불응 시 체포영장도 발부될 예정이죠.

첫 시행 시 특별관리 대상은 약 6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대형 차량에 먼저 시행된 이후 4월엔 사업용 자동차, 7월부터는 전체 자동차로 범위가 넓어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가 1년에 1회 과태료를 냈던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명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이처럼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선량한 일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죠. 변화를 통해 도로교통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위반하는 일들이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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