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운전면허 벌점기준 및 벌점감경교육,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경찰청 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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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험작가이동신 작성일20-06-30 00:00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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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작가, "하마터면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뻔 했다"('20. 2월말 출판예정), 보험매일신문 칼럼니스트, 손해사정사, 시인/수필가 (2019 샘터문학 등단) ssjameslee@daum.net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벌점기준 및 벌점감경교육,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 , efine
(경찰청 이파인: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와 “최근 무인단속조회”, 운전경력 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행정상 처벌로 벌점이 부과.
① 민사상 책임 ② 형사상 책임 ③ 행정상 처벌(벌점기준)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40점 이상)되거나, 취소(121점 이상)되는데
벌점은 사고원인과 사고내용에 따른 벌점 2가지가 합산되어 계산된다,

벌점누적으로 인한 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⓵ 면허정지: 벌점 40점 이상부터, 1점당 1일씩 운전면허가 정지.
⓶ 면허취소: 1년간 누적벌점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1) 사고원인에 따른 벌점 및 과태료
- 벌점 100점: 음주운전(혈중0.03%이상, 개정), 보복운전으로 입건 시 
- 벌점 60점: 속도위반 (60k/h 초과)
- 벌점 40점: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벌점 30점: 속도위반(40k/h 초과), 중앙선침범,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고속버스전용차로위반, 다인승전용차로위반, 운전면허증제시의무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위반
- 벌점15점 : 속도위반(20k/h 초과), 신호 및 지시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앞지르기 금지위반.
- 벌점 10점: 횡단보도보행자 횡단방해(보도침범), 보행자보호불이행, 안전운전
의무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일반도로)전용차로 통행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 장소에서 진로변경 포함)
 
2) 사고내용에 따라 벌점
72시간이내 사망:  90점, 중상(진단 3주 이상): 15점
경상(진단 5일이상~3주미만): 5점, 진단 5일 미만: 2점

※ 차대인 사고에서 쌍방과실은 1/2, 차대차 사고시 가해차만 벌점

2. 운전면허 벌점감경교육 (출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2019년 6월)

1) 교육 신청절차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검색 → 교육마당 → 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좌측상단) → 운전면허벌점감경 과정 → 예약하기

- 동영상 아래 텍스트 박스 또는 네이버 불로그 ssjames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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