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인줄 알고... 버스 전용 차로 지나다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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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헬로! 서울경인 - LG H… 작성일19-04-30 00:00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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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정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버스 전용 차로. \r
365일 일반 차량이 오갈 수 없는 곳도 있지만 \r
일부 도로는 공휴일에 한해 통행이 가능한 곳도 있는데요. \r
그렇다면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어떨까요?\r
흔히 이날을 공휴일로 착각해 \r
무심코 전용 차로를 지나는 경우가 많은데, \r
단속에 걸리면 어김 없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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