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상대편의 신호위반이더라도 100% 다 보상받지 못할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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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철 변호사한 작성일12-06-18 00:0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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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학여행 관광버스와 덤프트럭의 사고는 어느 한쪽의 신호위반 사고라고 한다.
최종적으로 누가 신호위반한 것인지는 경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려야 하겠지만

덤프트럭의 신호위반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들은 덤프트럭의 보험사로부터 100% 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신호위반 사고는 신호위반한 쪽의 100% 잘못이기에
당연히 100% 다 보상받을 걸로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더 크게 다쳤거나 사망했다면
그 자체에 대해 10%는 피해자의 책임으로 본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곳은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해 앞좌석만 단속대상이긴 하지만

단속을 떠나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를 매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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