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란불’ 정지선 없어도 무조건 멈춰야”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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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널A 뉴스 작성일19-01-04 00:00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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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에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멈추지 않고 빨리 지나가는 운전자분들 있으시죠.\u0026nbsp;
이 황색 신호에 차량을 멈추지 않으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u0026nbsp;
정지선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u0026nbsp;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가던 A 씨.\u0026nbsp;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었는데,\u0026nbsp;
앞에 정지선이 없는 것을 보고선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u0026nbsp;
그러나 사거리를 채 빠져 나오기 전에 오른쪽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u0026nbsp;
이 때문에 신호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2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u0026nbsp;
도로교통법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노란불이 켜지면 멈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u0026nbsp;
A 씨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를 지나는 상황이어서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u0026nbsp;
하지만 대법원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건 없건 노란불이 들어오면 반드시 차량을 멈춰야 한다"며\u0026nbsp;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u0026nbsp;
[양진석 / 변호사]\u0026nbsp;
"정지선 유무와 무관하게 황색 불에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u0026nbsp;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u0026nbsp;
이 판결이 확정되면\u0026nbsp;A 씨가 형사처벌을\u0026nbsp;받는 것과는 별개로,\u0026nbsp;앞으로 노란불에 멈추지 않은\u0026nbsp;운전자는 5만 원에서 8만 원의\u0026nbsp;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u0026nbsp;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u0026nbsp;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u0026nbsp;
영상취재 : 김재평 박연수\u0026nbsp;
영상편집 : 이혜진\u0026nbsp;
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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