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저전거 위협운전. 안전의무위반 벌금 4만원,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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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eeSooL 작성일19-11-11 00:0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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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에 함양 원통재(빼빼재)를 오르고 있는 자전거를 차량이 길 밖으로 밀어 붙임.

항의했지만 운전자는 언제 그랬냐며 사과 없이 그냥 가버림.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 위협 운전으로 신고했으나 고의성이 없다면 단순히 교통규범의반인 안전의무위반으로 처리하며 벌금 4만원, 벌점 10점 부과.

직진하는 것도 아니고 대각선으로 밀어 붙이는게 뻔히 보이는데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고의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 사고를 유발하는 안전 운행을 하지 않는건 무겁게 처벌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을텐데, 고작 벌금 4만원이라니...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이상 모든 도로는 공용도로라는 것을 명심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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