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1회. 해운대 포르쉐 7중 추돌사고 원인은 대마 '환각 운전' 윤창호법 적용해서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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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0-09-16 00:00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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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자막] 자막 표시(CC)를 켜면 자막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b9889, 해운대 포르쉐 광란의 질주, 윤창호법으로 처벌?
해운대 포르쉐 7중 추돌 사고.
대마초 피우고 환각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수사 중.
무엇으로 처벌해야 할까요?
신호위반 사고니까 12대 예외사유?
뺑소니?
윤창호법으로 처벌해야 함.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엄하게 처벌해야 함.
경찰은 윤창호법 적용할 것. 대마초 관련 증거 보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3.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윤창호법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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