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카드뉴스)과태료 폭탄 맞은 차량 도로위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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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MBC뉴스 작성일16-10-21 00:00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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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과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하죠?
그런데요,
과태료 폭탄을 맞고도 도로 위를 활보하는
차량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올해 광주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은 시민은 17만여 명으로,
체납된 벌금은 55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13년 630억원에서
체납 액수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수백억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된 과태료 가운데
실제 징수되는 건 전체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까지 53억여 원이 징수됐는데요.
전체 체납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과태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결국 본인에게 손해가 돌아갑니다.
5년동안 체납할 경우
부과액의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사전통지기간 안에 자진납부를 하면
20%를 감경해 주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내야 할 과태료는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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