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노란신호등에 지나가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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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ediakoreatv 작성일11-08-03 00:0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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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교차로 진입시 노란 신호등이 켜진 상태에서 차량이 진입하게 될 경우 교통 감시카메라에 적발돼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됩니다. 주혜진 인턴기자가 보도합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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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뉴저지 곳곳에 감시카메라가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운전 중 교차로 진입시 노란 신호등이 켜진 상태에서 차량이 진입하게 될 경우 감시카메라에 적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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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이종철 / 팰리세이즈 팍 시의원]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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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카메라는 빨강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는 차량과, 빨간불일 때 우선멈춤을 하지 않고 바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사진을 찍어 우편으로 벌금을 부과 합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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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관련 티켓은 80불에서 85불 정도로, 교통위반 벌점을 관장하는 뉴저지주 교통국이 현재 감시카메라에 의한 벌점은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벌점은 없으나, 앞으로 주 교통국이 감시카메라에 의한 단속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곧 벌점도 함께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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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카메라는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과속이나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고 경각심을 주기위한 것으로, 한인들의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됩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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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뉴스 주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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