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17724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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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2-12-19 00:00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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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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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목 오후 생방송
신호 바뀌자마자 뛴 어린이와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다 아이가 배달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처음에 진단 2주 (염좌) 나왔고 3주차에 발목통증 호소로 mri 찰영 후 발목인대 파열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정신과 약 3주째 복용 중입니다.



가해자 분이 책임보험 뿐이라 앞으로 치료비 가 걱정이 앞서네요.



심리치료도 시작해야 하는데 아이가 통깁스와 목발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깁스 푼 후에 심리치료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들어가는 치료비 (정신과.심리치료 대학병원 진료비)등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



민사로 소송을 한다면 변호사분께 소송을 부탁해야 하는 건가요 ?



아니면 금액이 크지 않으니 나홀로 소송을 준비해야 하나요 ?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희는 치료비가 부담됩니다.



지금도 자비로 큰 병원 비용과 정신과는 다니고 있어요.













pad****    2022-12-14 21:58
채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처럼 무보상차상해가 안되는 경우인 분도 많으 실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형사합의는 안한 상태이고 가해자분께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걱정에 저희 의료보험으로 처리해달라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의료보험으로 처리했던 부분이 저희쪽으로 의료보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그러던데 그렇게 될 경우 저희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


한문철 변호사    2022-12-14 23:42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운전자보험 없다고 하나요?

무보험차상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pad****    2022-12-14 23:49
가해자 분께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동차 명의가 시아버지 명의여서 손주는 해당이 안된다고 보험사에서 답변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보험밖에 안됨, 회사가 있으면 배달중에 일어난 사고는 오토바이주인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공동으로 책임물을 수 있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밖에 없음,
장애가 남을정도는 아닌상황, 오토바이운전자가 어차피 처벌, 3주진단이면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지진 않을것, 벌금형으로 마무리될듯, 오토바이운전자가 처벌을 적게받으려면 형사합의를 해야,
민식이법으로 벌금 최소 500만원 ,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벌금 나옴,
오토바이 운전자는 형사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는것이 좋음, 진정서 제출하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음,
어린이는 발목 인대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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