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7908회. 고르고13님 딜레마 존 신호위반 소송. 무죄판결 이끌어낸, 정승원 변호사와 함께 듣는 소송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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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0-10-19 00: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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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고 13, 이경 님 딜레마존 소송 승소 이끈 법무법인 대진 정승원 변호사 출연

* 사고 당시는 무슨 신호? (여전히 황색신호?)

===) 경찰은 신호위반으로 송치

검찰에서 신호위반으로 약식기소


===) 정식재판 청구하려 했는데
판사가 약식기소 취하하고 정식기소?



*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내용은?


1) 당시 블박차 속도? (판결문엔 58.8) ===) 정지거리 약 30미터

2) 황색불이 켜졌을 때 블박차 위치와 정지선의 거리? (판결문엔 약 5미터)

3) 정지선에서 사고지점까지의 거리? (판결문엔 정지선에서 건너편 횡단보도까지 약 28미터)


*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되어 있던 내용은?

블박차 속도와
상대차가 가상의 중앙선 넘어 와 있었다.

* 도로교통공단에 사실조회

황색불 켜졌을 때 블박차 위치에서
1) 정지선까지 거리
2) 교차로 네모 박스까지의 거리

그 당시 속도에 따른 정지거리

시속 10일 땐 2.4~3.2
시속 20일 땐 5.9~6.4
시속 30일 땐 10.2~12.7
시속 40일 땐 15.7~19
시속 50일 땐 22~26.2
시속 60일 땐 29.4~34.4
시속 70일 땐 37.7~43.5
시속 80일 땐 47.1~53.7
시속 90일 땐 57.4~64.9
시속 100일 땐 68.6~77


58.5일 때의 정지거리는

반응시간 0.7초일 때
공주거리(반응거리) 11.3
+ 제동거리(활주거리) 16.6 = 27.9

반응시간 1초일 땐
공주거리 16.3 + 제동거리 16.6 = 33.9


황색신호 들어왔을 때 급제동했으면
블박차는 어디쯤에 멈추게 되는지?


결국 정지선에 멈출 수 없고
교차로 내에 들어서게 된 상태에서는 빠져나가지 않으면 어디에 멈추게 되는지?

사고를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오히려 교차로 거의 끝부분에 멈추게 되어
다른 교통에 방해될 위험성

===

정승원 변호사와 소송 이야기

경찰은 고르고를 신호위반으로 처리.
상대는 지시위반 아니다 로 빠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분석
- 속도 분석만 했음
제대로 분석한다면,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어디에 있었고, 멈출 수 있었는지를 분석.
디테일한 분석이 되어있지 않았음.

하지만 판결문에는 다 들어있음
각각의 거리를 디테일하게 언급하고 있음

한문철 변호사가 분석한 내용을 참고해서 변론 요지서를 작성함. 이것이 판결문에 거의 인용됨.

-- 판사도 이 사건을 꼼꼼히 살펴봄. 현장에서 동영상까지 다 시청하고 판결함.

판결문

무죄가 아니고 공소기각으로 판결난 이유.
신호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신호위반이 아니면 단순 부상사고라 공소권 없음 인데 왜 기소했느냐 해서 공소기각으로 형식적 판단을 먼저 함.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


* 검사의 항소

항소심 결과 어떻게 예상?

항소심은 고르고 혼자 할 수 있을까?

항소심 도와주실 수 있으실런지?

---
항소심 준비할 때 더 필요한 것은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각 거리를 정확히 분석.

속도와 정지거리등을 따져서
블박차가 과연 그 안에 멈출 수 있었는지.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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